법무법인 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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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회생, 회사에 알려지지 않는 이유

법원이 회사에 통보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들어온 급여압류를 끝내는 쪽이 개인회생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만두면 갚을 능력이 없어져 절차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회사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회사에 알리는 절차가 없습니다. 송달은 채권자에게 갑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
이미 급여압류가 들어와 있음압류명령이 회사로 갔기 때문
본인이 말한 경우없음
그 밖없습니다

즉 회사가 아는 것은 압류 때문이지 개인회생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개시 전이라도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멈춥니다(제593조 제1항).

개인회생이 그 상태를 끝냅니다. 새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상태를 정리하는 쪽입니다.

소득이 분명해서 유리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영업소득자처럼 필요경비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를 갚게 되나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으로 계산한 실제 금액입니다.

세후 소득부양가족 없음배우자 1명 부양
250만원961,457원0원
300만원1,461,457원480,425원
350만원1,961,457원980,425원
400만원2,461,457원1,480,425원

벌이가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맞벌이면 왼쪽 칸입니다. 부양가족 쪽을 보십시오.

상여금과 수당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소득에 들어갑니다. 열두 달로 나눠 월 소득에 더합니다.

소득에 들어감들어가지 않음
정기상여, 고정 수당비정기 성과급
매달 나오는 식대·교통비일회성 격려금

명세서를 함께 보고 무엇이 들어가고 빠지는지 가려야 합니다. 넣지 않아도 될 것을 넣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퇴직금은 재산으로 봅니다

아직 받지 않았어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액이 아닙니다. 압류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쪽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글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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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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