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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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개인회생으로 풀립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손에 쥐는 돈부터 줄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갚을 능력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얼마까지 압류되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급여 구간압류되는 범위
월 185만원 이하압류 못 함
185만원 초과 ~ 370만원185만원을 넘는 부분
370만원 초과원칙적으로 2분의 1
고액 구간별도 계산식

하한선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가 떼이고 있는지는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십시오.

개인회생으로 어떻게 되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개시 전이라도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멈춥니다(제593조 제1항).

시점압류
신청 + 금지·중지명령그때부터 멈춤
개시결정중지 (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 인가효력 상실 (제615조 제3항)

신청과 동시에 명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시까지 기다리면 그동안 계속 떼입니다.

이미 떼인 돈은

중지 이후분은 멈춥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실제로 돈입니다. 한 달 늦으면 한 달치를 더 잃습니다.

회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압류명령이 회사로 갔으므로 회사는 압니다. 개인회생은 그 상태를 끝내는 쪽입니다. 새로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 개인회생 쪽에 회사에 알려지는 경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압류가 들어왔다면

압류가 겹치면 배당 절차로 갑니다. 그래도 개시결정으로 함께 중지됩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의 실익이 큽니다.

함께 보실 글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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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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