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중지명령 개인회생, 압류 중지, 경매 중지, 강제집행 정지
중지명령, 이미 들어온 압류를 멈추는 방법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중지시키는 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이 앞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면, 중지명령은 이미 시작된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급여압류가 이미 들어와 매달 떼이고 있다면 이쪽입니다.
무엇을 멈추나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그리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까지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다만 담보권 실행은 별제권이라 사정이 다릅니다.
떼인 돈은 돌려받나
중지 이후분은 멈춥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실제로 돈입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개시결정이 나면 별도 명령 없이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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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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