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개인회생,갚을 수 있는 만큼으로 줄입니다.

빠른 상담 신청

개인회생을 검토하게 되는 자리

급여가 압류됐다

압류·추심명령이 들어오면 손에 쥐는 돈부터 줄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그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600조·제615조 제3항).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다

카드로 카드를 막는 상태는 이미 갚을 수 없는 구간입니다. 이자만 늘고 원금은 줄지 않습니다.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사채·불법이자가 섞여 있다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는 그 부분이 무효라 빚 자체가 줄어듭니다. 개인회생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 금액을 먼저 바로잡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소득은 있는데 빚이 감당이 안 된다

개인회생이 정확히 이 자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직장에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제3호). 사업을 접지 않고 계속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을 섰다가 떠안았다

주채무자가 회생·파산에 들어가도 보증인의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보증인은 자기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가능 여부

내 조건으로 되는지 봅니다

매달 얼마를 내게 될지는 소득 자료와 재산 평가, 채권자목록을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여기서 세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다섯 가지 조건을 넘는지입니다. 그 다섯은 모두 조문에 있습니다.

왼쪽을 채우고 확인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나옵니다.

보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계속적인 소득 · 채무 한도 · 갚을 여력 · 가진 재산 · 절차의 실익. 모두 채무자회생법에 있는 요건입니다.

법무법인 백천

개인회생 진행 절차

  1. STEP 01상담과 소득·재산·채무 확인
  2. STEP 02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제출
  3. STEP 03중지명령으로 추심과 압류 정지
  4. STEP 04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5. STEP 05변제계획 인가
  6. STEP 063~5년 변제 후 면책결정

개인회생, 무엇이 되고 무엇이 남는가

먼저 어느 절차인지 정합니다

빚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처음 묻는 것은 대개 「얼마나 깎이느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것이 갈리면 밟는 절차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빚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그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으로 갑니다.

지금 상태보는 절차결과
소득이 있고 빚이 감당이 안 된다개인회생가용소득을 3~5년 내고 나머지 면책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없다개인파산·면책재산을 배당하고 나머지 면책
빚이 크지 않고 연체가 짧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자 감면·기간 연장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입니다. 이미 갚지 못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돌려막아 버티고 있어도 이대로면 못 갚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안에 듭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고, 영업소득자는 사업·임대·농업 소득을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같은 조 제2호·제3호).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여기에 듭니다.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빚의 상한, 담보 있는 빚 15억원, 담보 없는 빚 10억원. 둘을 합쳐서 세는 것이 아니라 각각 봅니다.
  • 소득, 액수가 아니라 계속성입니다. 적어도 꾸준하면 됩니다.
  • 직업 제한, 없습니다. 공무원·교사·의사도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 자체가 자격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매달 얼마를 내게 되나, 가용소득

매달 내는 돈은 빚의 크기로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에서 빼고 남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1억원을 진 두 사람이라도 소득과 부양가족 수가 다르면 내는 돈이 다릅니다.

생계비는 채무자가 정하는 것도, 채권자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원칙으로 삼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커지고 그만큼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세는 것은 한집에 사는 사람 수가 아니라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입니다. 조문이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라고 적고 「피부양자의 수」를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벌이가 있는 배우자는 세지 않습니다. 맞벌이 세 식구라면 셋이 아니라 둘로 셉니다. 이 한 칸 차이로 되고 안 되고가 갈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60퍼센트도 못이 박힌 값이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이어 둡니다. 병 치료비나 장애, 자녀 양육처럼 사정이 있으면 더 인정받아 변제금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뺍니다(같은 호 라목). 사업을 접지 않고 계속하면서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가용소득"이라 함은 …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579조 제4호)
빼는 것무엇근거
세금·보험료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제579조 제4호 나목
생계비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 법원이 정합니다같은 호 다목
영업비용영업소득자의 사업 유지에 드는 비용같은 호 라목

몇 년을 갚나

원칙은 3년입니다. 5년은 예외이고, 그 예외의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다음에 설명하는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예전에는 5년이 보통이었는데 2017년 개정으로 3년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변제는 인가일부터 한 달 안에 시작해 정기적으로 냅니다(같은 조 제4항).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11조 제5항)

파산했을 때보다 적게 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파산시켜 재산을 나눠 갖는 편이 나았다」는 결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집,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이 모두 여기에 잡힙니다. 「재산이 없으니 유리하다」는 말은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부인권의 대상이 되고,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제614조 제1항 제4호)

신청하면 추심과 압류가 멈춥니다

많은 분이 이 대목을 모르고 미룹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멈추는 것에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들어갑니다(제593조 제1항 제4호). 전화와 문자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점무엇이 멈추나근거
신청 후 개시결정 전중지·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과 추심행위 정지제593조
개시결정이 난 때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 요구, 체납처분 중지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 인가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음제615조 제3항

어느 법원으로 가나, 2026년 3월에 셋이 늘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제3조 제1항). 형사·민사 사건과 달리 지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분의 개인회생은 안산지원이 아니라 수원회생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2017년), 수원·부산(2023년)에 이어 여섯 곳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안내는 아직 대부분 옛 내용이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에 사시는 분에게 지방법원으로 가라고 적어 둔 글이 많습니다.

사시는 곳가는 법원비고
서울특별시서울회생법원2017년 3월 1일 개원
경기도 남부 19개 시·군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1일 개원
부산광역시부산회생법원2023년 3월 1일 개원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대전회생법원2026년 3월 1일 개원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대구회생법원2026년 3월 1일 개원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광주회생법원2026년 3월 1일 개원
인천광역시 · 부천시 · 김포시인천지방법원회생법원이 없어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의정부지방법원회생법원이 없어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춘천지방법원회생법원이 없어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충청북도청주지방법원회생법원이 없어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지방법원회생법원이 없어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법원회생법원이 없어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울산광역시 · 양산시울산지방법원회생법원이 없어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경상남도(양산시 제외)창원지방법원회생법원이 없어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고를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위가 원칙이고, 아래는 「여기에도 낼 수 있다」는 특례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함께 정합니다.

사시는 곳원칙여기에도 낼 수 있음근거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춘천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제3조 제10항
충청북도청주지방법원대전회생법원제3조 제12항
전북특별자치도전주지방법원광주회생법원제3조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지방법원광주회생법원제3조 제13항
울산광역시 · 양산시울산지방법원부산회생법원제3조 제11항
경상남도(양산시 제외)창원지방법원부산회생법원제3조 제11항

면책되어도 남는 빚이 있습니다

절차를 끝까지 마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25조 제2항)
남는 것설명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빠뜨리면 그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목록 작성이 절차의 절반입니다
세금 등 조세채권국세·지방세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형사와 행정 제재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일부러 저지른 일로 생긴 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배상생명·신체 침해에 한합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사업을 하셨다면 직원에게 진 빚
양육비·부양료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보증인은 따로 밟아야 합니다

가족에게 보증을 세워 두었다면 이 조문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빚은 그대로 남고,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관계가 있는 사건은 두 사람의 사정을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법은 이런 경우 부부,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지는 사람의 사건을 같은 법원에 낼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제3조 제3항 제3호).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25조 제3항)

다 갚지 못해도 면책되는 길이 있습니다

3년 또는 5년을 내는 동안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이 나거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입니다. 그때 곧바로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변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마치지 못했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이것을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사정이 달라졌으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재량면책을 구할 수 있는데, 그냥 내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되고 빚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사채가 섞여 있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빚에 사채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 금액 자체를 먼저 바로잡는 것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연 20퍼센트)을 넘는 이자는 그 초과분이 무효이고(대부업법 제8조 제4항), 선이자를 뗐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본입니다(같은 조 제6항). 이 계산을 하지 않고 상대가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채권자목록에 적으면, 없는 빚을 3년 동안 갚게 됩니다.

얼마가 맞는지는 저희 불법사채 이자계산기에서 먼저 세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챙기실 자료

처음 상담에서 이것만 있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매달 얼마쯤인지를 대략 잡을 수 있습니다.

자료무엇을 밝히나
소득을 알 수 있는 것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 매출 자료
빚 목록채권자, 금액, 언제부터인지. 대출·카드·사채를 모두
재산 목록부동산, 자동차, 보험, 임차보증금, 예금
가족관계부양가족 수가 생계비를 정합니다
압류·소송 서류지금 들어와 있는 강제집행이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액수가 아니라 계속성을 봅니다. 조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라고만 정하고 있어(제579조 제2호) 최저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빼고 남는 것이 거의 없으면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때는 개인파산 쪽을 함께 봅니다.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고,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그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가 걱정되어 미루시는 것이라면 오히려 서두르셔야 하는 사정입니다.

공무원인데 자격을 잃나요?

개인회생 자체가 자격을 잃게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직종마다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집이나 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때문에 그 재산의 가치만큼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길어집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대출이 남은 집은 시세에서 대출을 뺀 나머지가 잡힙니다.

빚이 얼마부터 되나요?

법에 하한은 없습니다. 상한만 있습니다, 담보 없는 빚 10억원, 담보 있는 빚 15억원입니다(제579조 제1호).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연체가 짧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나은 경우가 있어 함께 봅니다.

전에 개인회생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되나요?

됩니다. 다만 앞선 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결정문을 가지고 오시면 정확히 봅니다.

사채까지 함께 넣을 수 있나요?

넣습니다. 다만 금액을 그대로 적으면 안 됩니다.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는 무효이므로 빚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목록을 만들기 전에 이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인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빚은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 관계가 있는 사건은 두 사람을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사시는 곳에 따라 가는 법원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사시는 곳으로 관할이 정해지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생법원으로 갑니다. 형사·민사와 달리 지원으로 내려가지 않아, 같은 도 안에서도 가는 곳이 갈립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