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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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생계비 계좌를 지키는 방법

통장이 묶이면 월급이 들어와도 뺄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 최저액과 전용 통장, 그리고 개인회생으로 풉니다.

통장이 묶이면 월급이 들어와도 뺄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도 카드 결제도 막힙니다.

당장 생활이 되지 않아 급하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액은 지켜집니다

개인별 예금 잔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을 남기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이 알아서 빼 주지 않으므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실 것어디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압류를 명한 법원
필요한 것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압류방지 전용 통장

일정한 급여는 전용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급여통장
기초생활수급비행복지킴이통장
기초연금행복지킴이통장
산재보험 급여산재보험 급여수급 전용계좌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계좌

해당되시면 먼저 옮기십시오. 이미 압류된 통장으로 받으면 들어오는 즉시 묶입니다.

개인회생으로 푸는 길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개시 전이라도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멈춥니다(제593조 제1항).

신청과 동시에 명령을 받는 것이 통장압류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개시까지 몇 달을 통장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급한 순서

1. 급여를 받을 다른 계좌를 확보합니다 (압류되지 않은 은행)

2. 회사에 급여 이체 계좌 변경을 요청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 금지·중지명령

4. 필요하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2번을 먼저 하지 않으면 다음 달 급여가 또 묶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라면

조세 체납처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세무서·공단과 직접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체납 쪽을 보십시오.

함께 보실 글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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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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