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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생계비 계좌를 지키는 방법
통장이 묶이면 월급이 들어와도 뺄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 최저액과 전용 통장, 그리고 개인회생으로 풉니다.
통장이 묶이면 월급이 들어와도 뺄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도 카드 결제도 막힙니다.
당장 생활이 되지 않아 급하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액은 지켜집니다
개인별 예금 잔액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을 남기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이 알아서 빼 주지 않으므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실 것 | 어디에 |
|---|---|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압류를 명한 법원 |
| 필요한 것 |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
압류방지 전용 통장
일정한 급여는 전용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 급여 | 통장 |
|---|---|
| 기초생활수급비 | 행복지킴이통장 |
| 기초연금 | 행복지킴이통장 |
| 산재보험 급여 | 산재보험 급여수급 전용계좌 |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계좌 |
해당되시면 먼저 옮기십시오. 이미 압류된 통장으로 받으면 들어오는 즉시 묶입니다.
개인회생으로 푸는 길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개시 전이라도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멈춥니다(제593조 제1항).
신청과 동시에 명령을 받는 것이 통장압류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개시까지 몇 달을 통장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급한 순서
1. 급여를 받을 다른 계좌를 확보합니다 (압류되지 않은 은행)
2. 회사에 급여 이체 계좌 변경을 요청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 + 금지·중지명령
4. 필요하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2번을 먼저 하지 않으면 다음 달 급여가 또 묶입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라면
조세 체납처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세무서·공단과 직접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체납 쪽을 보십시오.
함께 보실 글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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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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