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종류별, 세금 체납 개인회생, 국세 체납, 4대보험 체납, 조세채권, 세금 면책
세금 체납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떻게 달라지나
조세채권은 우선권이 있어 일반 채권처럼 깎이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면 계획 자체가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일반 빚과 같이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계획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 일반 무담보채권 | 조세채권 | |
|---|---|---|
| 변제계획으로 깎이나 | 예 | 원칙적으로 아니요 |
| 순위 | 후순위 | 우선 |
| 파산해도 면책되나 | 예 | 아니요 (제566조 단서) |
파산에서도 조세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어느 절차로 가도 남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여기 들어가나
- 국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 4대보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을 빠뜨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업하시던 분에게 특히 많고,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
먼저 할 것, 금액 확인
| 어디 | 무엇 |
|---|---|
| 홈택스 | 국세 체납 내역 |
| 위택스 | 지방세 체납 내역 |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체납 |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 체납 |
총액을 모르고 시작하면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네 곳을 다 떼어 보십시오.
체납액이 크면 어떻게 되나
조세를 우선 변제하고 나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면 최저변제액을 못 채워 인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길이 둘입니다.
하나, 세무서·공단과 따로 분납을 협의합니다. 개인회생 계획과 나란히 짜야 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분납이 승인되면 매달 나가는 금액이 정해지고, 그것을 계산에 넣습니다.
둘, 소멸시효를 봅니다. 오래된 체납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독촉이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처분은 별도로 봅니다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이 중지되지만(제600조 제1항), 조세 체납처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통장이 이미 압류돼 있다면 세무서·공단과 직접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압류 대응 쪽에 압류금지 최저액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실 글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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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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