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직업별, 폐업 개인회생, 폐업 후 개인회생, 사업 정리 후 회생

폐업 사업자 개인회생, 지금 소득으로 봅니다

가게를 접은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매출이 아니라 지금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정리하셨다면 과거 매출은 보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으로 얼마를 버는지가 기준입니다.

폐업 뒤 취업하셨다면 급여소득자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면 그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면

개인회생은 갚을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절차입니다(제579조 제1호). 소득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개인파산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으로 갈립니다.

폐업 전 재산 처분이 문제될 때

폐업하면서 재고를 헐값에 넘기거나 가족에게 명의를 옮긴 일이 있으면 그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숨기려 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 체납

폐업 사업자에게 거의 항상 따라옵니다. 우선권이 있어 다르게 다룹니다. 세금 체납 쪽을 보십시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