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압류·추심, 금지명령 개인회생, 중지명령, 추심 정지, 개시 전 금지명령, 보전처분

금지명령, 개시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추심을 멈추는 방법

신청과 동시에 받습니다. 개시까지 몇 달을 추심 속에서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개시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추심이 계속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받습니다.

근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의 결정 전이라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채권추심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무엇을
금지명령앞으로 못 하게.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중지명령이미 시작된 것을 멈춤. 진행 중인 압류·경매

둘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미 급여압류가 들어와 있으면 중지명령이, 앞으로 들어올 것을 막으려면 금지명령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멈추나

  • 급여압류,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
  • 가압류·가처분
  • 독촉 전화와 문자 등 추심행위
  • 일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

멈추지 않는 것

담보권 실행 (임의경매)별제권이라 절차 밖 (제586조)
조세 체납처분사정이 다름

담보권 실행에 대해서는 기간이 제한된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대응 쪽을 보십시오.

언제까지 가나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제600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별도 명령 없이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단계무엇이 막나
신청 ~ 개시금지·중지명령 (제593조 제1항)
개시 ~ 인가개시결정의 효력 (제600조 제1항)
인가 후효력 상실 (제615조 제3항)

빈틈이 없게 이어집니다. 다만 첫 구간은 신청해야 생깁니다.

나중에 내면 늦습니다

신청서만 내고 명령을 나중에 구하면 그사이 압류가 들어옵니다. 한 달이면 한 달치 급여가 떼입니다. 이미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함께 보실 글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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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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