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추심 전화, 독촉 전화, 채권추심법 위반, 불법추심 신고
독촉 전화와 방문, 법이 금지하는 선이 있습니다
추심에는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넘으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갚을 것이 있어도 아무렇게나 받아 낼 수는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금지된 행위
- 폭행·협박·위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
- 정당한 사유 없이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방문·전화·문자
-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 다른 곳에서 빌려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기록을 남기십시오
통화 녹음, 문자 캡처, 방문 시각. 본인 통화는 녹음해도 됩니다.
이 기록이 신고와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멈춥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이 중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그전에도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사채 추심이라면 금액 자체를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불법사채 해결센터를 보십시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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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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