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부동산 경매 개인회생, 경매 중지, 별제권, 집 경매
부동산 경매 대응, 담보권은 절차 밖에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별제권이라 개인회생으로 자동 중지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므로 빨리 보셔야 합니다.
경매가 들어오면 가장 급합니다.
일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와, 담보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는 사정이 다릅니다.
강제경매라면
일반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므로 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제600조 제1항),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받으면 그전에도 멈출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라면
담보권 실행은 별제권이라 절차 밖에서 진행됩니다(제586조, 제411조 이하). 개인회생을 한다고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시간이 전부입니다
경매는 절차가 정해진 속도로 갑니다. 배당까지 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날 상담하십시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