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재산별, 퇴직금 개인회생, 예상퇴직금, 퇴직연금 개인회생, DC DB, 퇴직금 압류

퇴직금은 아직 안 받아도 재산입니다. 다만 전액은 아닙니다

지금 그만두면 받을 돈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압류가 제한되는 부분은 빼고 봅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왜 재산이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그만두면 받을 돈이기 때문입니다.

전액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압류금지채권)

퇴직금도 같은 조 제5호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해도 채권자에게 가지 않으므로 청산가치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실무는 예상퇴직금의 일부만 넣습니다. 어느 비율인지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고, 여기서 다투면 변제금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형태어떻게 확인하나
퇴직금 (사내 적립)회사에 예상퇴직금 확인
DC형 퇴직연금금융사 적립금 조회. 금액이 바로 나옴
DB형 퇴직연금회사·금융사에 예상액 확인
IRP계좌 잔액 조회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어 퇴직금보다 유리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되신다면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알게 될까 걱정하시는데, 먼저 다른 방법을 봅니다.

  • 퇴직연금이면 금융사 조회로 갈음
  • DC형은 적립금 내역만으로 금액이 나옴
  • 급여명세서의 퇴직급여 항목

회사 확인서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퇴직을 미루는 것이 나은지

개인회생 중에 퇴직하면 받은 퇴직금이 재산으로 잡히고, 계획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퇴직해 받으셨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받은 퇴직금으로 특정 채권자만 갚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재산 처분 쪽을 보십시오.

함께 보실 글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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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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