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별, 퇴직금 개인회생, 예상퇴직금, 퇴직연금 개인회생, DC DB, 퇴직금 압류
퇴직금은 아직 안 받아도 재산입니다. 다만 전액은 아닙니다
지금 그만두면 받을 돈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압류가 제한되는 부분은 빼고 봅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왜 재산이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그만두면 받을 돈이기 때문입니다.
전액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압류금지채권)
퇴직금도 같은 조 제5호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해도 채권자에게 가지 않으므로 청산가치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실무는 예상퇴직금의 일부만 넣습니다. 어느 비율인지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고, 여기서 다투면 변제금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형태 | 어떻게 확인하나 |
|---|---|
| 퇴직금 (사내 적립) | 회사에 예상퇴직금 확인 |
| DC형 퇴직연금 | 금융사 적립금 조회. 금액이 바로 나옴 |
| DB형 퇴직연금 | 회사·금융사에 예상액 확인 |
| IRP | 계좌 잔액 조회 |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어 퇴직금보다 유리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되신다면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알게 될까 걱정하시는데, 먼저 다른 방법을 봅니다.
- 퇴직연금이면 금융사 조회로 갈음
- DC형은 적립금 내역만으로 금액이 나옴
- 급여명세서의 퇴직급여 항목
회사 확인서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퇴직을 미루는 것이 나은지
개인회생 중에 퇴직하면 받은 퇴직금이 재산으로 잡히고, 계획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퇴직해 받으셨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받은 퇴직금으로 특정 채권자만 갚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재산 처분 쪽을 보십시오.
함께 보실 글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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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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