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별, 재산 처분 개인회생, 재산 은닉, 명의 이전, 부인권
재산 처분과 개인회생, 언제 무엇을 팔았는지가 문제입니다
빚이 생긴 뒤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내역을 설명해야 합니다. 숨기면 절차가 위태로워집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정리하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숨겨도 계좌와 등기로 드러납니다. 드러났을 때가 훨씬 나쁩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나
- 헐값에 넘긴 것
- 가족·지인 앞으로 명의를 옮긴 것
-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은 것
채권자 전체에 불리한 처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91조 이하 부인권).
정당한 처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값에 팔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면 됩니다.
통장 내역과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설명이 되는지가 전부입니다
금액이 크더라도 사정이 설명되면 넘어갑니다. 반대로 작은 금액도 설명이 안 되면 발목을 잡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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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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