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변제금 계산, 청산가치, 청산가치 보장, 개인회생 재산, 변제총액, 청산가치 계산

청산가치, 무엇이 얼마로 들어가나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입니다. 무엇이 얼마로 잡히는지, 어디서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계산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왜 이것을 보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채무자의 재산의 청산가치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보다 적을 것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받았을 금액, 그것이 청산가치입니다. 변제총액이 그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차라리 파산시켜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이 인가 요건으로 두었습니다.

무엇이 얼마로 잡히나

재산잡히는 금액빼는 것
부동산시세담보대출 잔액
자동차중고 시세할부 잔액
임차보증금보증금전세대출, 최우선변제 부분
보험해약환급금없음
예상 퇴직금일부만압류가 제한되는 부분
예금·주식·코인평가액없음

빼고 나서 남는 것이 없으면 0으로 봅니다. 대출이 시세를 넘는 집은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전액 들어가지 않는 이유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해도 채권자에게 가지 않으므로 청산가치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실무는 예상퇴직금의 일부만 넣습니다. 어느 비율인지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 쪽을 보십시오.

보증금도 전액이 아닙니다

…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최우선변제 부분은 파산해도 임차인에게 남는 돈이라 청산가치에서 빼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보증금 쪽에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크면 어떻게 되나

상황결과
3년 변제총액 > 청산가치그대로 인가
3년으로 부족기간을 5년까지 늘림 (제611조 제5항)
5년으로도 부족재산 처분을 봐야 함

재산이 있다고 개인회생을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더 갚거나 더 오래 갚으면 됩니다.

여기서 다투는 것이 실제로 돈입니다

같은 재산도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시세로 봅니다. KB시세·실거래가·감정평가 중 무엇을 쓰느냐
  • 자동차. 연식과 주행거리를 반영한 시세인지
  • 퇴직금. 압류금지분을 제대로 뺐는지
  • 보증금. 최우선변제 부분을 뺐는지

한 항목에서 몇백만원이 움직이면 3년 변제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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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으로 계산한 것이며, 해마다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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