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재산별, 전세보증금 개인회생,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보증금 압류,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최우선변제 부분은 빼고 봅니다

보증금은 재산이지만 전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대출과 최우선변제분을 뺀 나머지가 기준입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입니다. 다만 전액이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빼나

빼는 것
전세대출대출 잔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분법이 정한 일정액

…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파산해도 임차인에게 남는 돈이므로 청산가치에서 빼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과밀억제권역·광역시·그 밖의 지역으로 나뉘고 해마다 바뀌므로, 여기 숫자를 적어 두면 틀린 안내가 됩니다.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

보증금 1억, 전세대출 6천만원,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금액
보증금100,000,000원
전세대출−60,000,000원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금액40,000,000원

이 4천만원을 3~5년 변제총액이 넘어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넘지 못하면 기간을 늘리거나 변제금을 올립니다.

이사를 가야 하나

가지 않아도 됩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입니다.

다만 계약이 곧 끝난다면 그 뒤 계획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것이 재산이 되고, 더 싼 곳으로 옮기면 차액이 재산이 됩니다.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개시 전이라도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멈춥니다(제593조 제1항).

함께 보실 글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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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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