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별, 부동산 개인회생, 집 있어도 개인회생, 청산가치 부동산
부동산이 있을 때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올라갑니다
부동산은 청산가치에 들어가 변제금을 올립니다. 담보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 봅니다.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더 갚아야 합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받았을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총액이 그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세 − 담보대출 =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대출이 시세를 넘으면 0으로 봅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지
팔지 않아도 됩니다. 청산가치만큼 갚으면 됩니다.
다만 청산가치가 커서 3년 안에 다 못 갚으면 기간을 5년까지 늘립니다(제611조 제5항). 그래도 안 되면 처분을 봐야 합니다.
시세는 무엇으로 보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시세로 봅니다. KB시세, 실거래가, 감정평가를 씁니다. 어느 것을 쓰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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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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