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절차, 개인회생 변제금, 월 변제금, 가용소득, 변제금 계산, 변제금 얼마

개인회생 변제금, 숫자로 어떻게 나오는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제 금액까지 계산해 두었습니다.

변제금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서 나옵니다. 상대와 깎고 붙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식

"가용소득"이라 함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빼는 것이 셋입니다.

빼는 것조문
소득세·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제579조 제4호 가목
채무자가 부양하는 사람의 최저생계비같은 호 다목
영업소득자의 필요경비같은 호 나목

남은 것이 가용소득이고, 그것이 그대로 매달 낼 돈입니다.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입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민 2004-4 제7조 제2항)

2026년 기준으로는 이렇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기준 중위소득생계비(60%)
1명2,564,238원1,538,543원
2명4,199,292원2,519,575원
3명5,359,036원3,215,422원
4명6,494,738원3,896,843원
5명7,556,719원4,534,031원

소득 300만원이면 얼마가 나오나

여기서부터가 실제입니다. 세는 사람 수 하나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생계비월 변제금3년 총액
1명 (혼자)1,538,543원1,461,457원52,612,452원
2명2,519,575원480,425원17,295,300원
3명3,215,422원0원없음
4명3,896,843원0원없음

한 사람 차이로 월 98만원, 3년이면 3,500만원이 갈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느냐가 전부입니다

세는 것은 한집에 사는 사람 수가 아니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입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세는 사람세지 않는 사람
소득이 없는 배우자벌이가 있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
내가 부양하는 부모각자 생계를 꾸리는 형제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넣을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부양가족 쪽에 있습니다.

0원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위 표에서 3명·4명은 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규가 생계비를 "원칙으로 하되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이 자리입니다. 실무는 생계비를 실제 쓰는 만큼으로 낮춰 잡고, 최저변제액 이상을 내는 계획을 세웁니다.

…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를,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채권 총액3년 최저 총액
3,000만원150만원41,667원
5,000만원250만원69,445원
1억원400만원111,112원
3억원1,000만원277,778원
10억원3,000만원(상한)833,334원

다만 낮춘 생계비가 생계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2%) 아래로 내려가면 그 돈으로 3년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개인파산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그때는 금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 늘립니다(제611조 제5항).

청산가치 쪽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정리했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으로 계산한 것이며, 해마다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