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개인파산, 개인파산, 파산신청, 파산면책, 빚 탕감 파산

개인파산, 갚을 수 없을 때의 절차입니다

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 갚으면서 정리하는 절차라면, 개인파산은 갚을 수 없을 때 하는 절차입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소득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언제 파산인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합니다(제305조 제1항). 이를 지급불능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생계비에 못 미쳐 갚을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 단계입니다

파산선고로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을 없앱니다. 보통 함께 신청합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빚이 그대로 남으므로, 실질은 면책이 목적입니다.

회생과 비교

  • 소득이 있고 갚을 여력이 있으면 → 개인회생
  • 소득이 없거나 갚을 여력이 없으면 → 개인파산

자세한 비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있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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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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