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비교,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회생 파산 비교, 어떤 절차, 회생 파산 선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소득이 있느냐로 갈립니다
갚을 여력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입니다. 직업에 따라 파산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이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갈림길은 하나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것이 있느냐입니다.
- 남는다 → 개인회생. 3~5년 갚고 나머지 면책
- 남지 않는다 → 개인파산. 재산 정리하고 면책
표로 보면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 필요한 것 | 꾸준한 소득 | 지급불능 |
| 갚는가 | 3~5년 갚음 | 갚지 않음 |
| 재산 | 청산가치만큼 반영, 처분은 안 해도 됨 | 정리 대상 |
| 자격 제한 | 없음 | 일부 직종 있음 |
| 도박 | 곧바로 걸리지 않음 | 면책불허가 사유 |
직업이 결정하는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일부 금융회사 임직원은 파산선고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회생 쪽을 먼저 봅니다.
공무원은 개인회생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둘 다 안 될 때
소득이 없고 파산도 부담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봅니다. 채무조정 제도 고르기에 정리했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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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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