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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구 상속변호사

상속은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많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개월,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입니다. 다투기 전에 기한부터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중구 상속 사건, 오래된 서랍장 위에 놓인 액자 사진과 인감, 끈으로 묶인 서류

중구 상속 사건은 무엇으로 갈리는가

상속은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많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개월,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입니다. 다투기 전에 기한부터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상속은 다투기 전에 기한부터 세는 분야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개월,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다툴 자리가 사라집니다. 기한을 지킨 뒤에는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어디까지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기여분을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중구에서 상속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과 선임은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LOCAL

중구 상속,
이 지역은 어떤 곳인가

중구는 서울역·명동·남대문시장·을지로가 있는 서울의 상업 한복판입니다. 명동 관광 상권과 남대문 도매상, 을지로 인쇄·공구 골목, 신당동 재개발이 한 구 안에 있고, 대기업 본사와 언론사도 밀집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와 도매 거래 대금, 외국인 관광객 관련 사건이 특히 잦습니다.

중구에서 상속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

  • 명동·남대문 상가의 임대료 연체, 권리금 회수, 명도 분쟁
  • 을지로·남대문 도매 거래의 물품대금·어음 미지급과 사기 고소

JURISDICTION

중구 상속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는가

상속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채권 등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소는 상속재산이 그 관할 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조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상속인들이 흩어져 있어도 그 법원으로 모입니다.

중구 사건이 거쳐 가는 기관

중구 사건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여기서 진 쪽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다투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미리 알아 두셔야 기일마다 걸리는 시간과 준비할 것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기여분서울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 가사비송
유류분·상속회복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22조 · 민사사건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같은 별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찰청법 제3조 제4항
고등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검찰청법 제3조 제1항
시·도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경찰서서울중부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같은 별표

CASE TYPES

중구에서 맡는
상속 사건

HOW TO CHOOSE

중구 상속변호사,
무엇을 보고 고르시면 되나

  1. 1기한부터 확인해 주는가3개월과 1년을 놓치면 내용이 옳아도 다툴 자리가 없습니다.
  2. 2생전 증여를 계산에 넣는가특별수익으로 들어옵니다. 빼놓고 계산하면 유류분이 어긋납니다.
  3. 3기여분을 자료로 만드는가부양했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가 필요합니다.
  4. 4다른 상속인의 처분을 막는가넘어간 뒤에는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붙습니다.
  5. 5유언의 방식을 따져 주는가자필증서는 요건이 엄격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OST

중구 상속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변호사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어디에 얼마가 붙는지를 모르면 같은 금액을 듣고도 비싼지 싼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구에 산다고 해서 더 드는 항목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기 때문에 서류를 부치는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상담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사건의 구조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봅니다.

착수금

다투는 범위와 절차의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범위를 정한 뒤에 정합니다.

성공보수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사전에 약정한 범위에서 정산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로 나간 비용입니다.

금액은 사건의 난이도와 다투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범위를 정한 뒤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PROCESS

중구 상속 사건은
이 순서로 갑니다

  1. 01상속인·재산 확정

    누가 상속인이고 무엇이 상속재산인지 확정합니다.

  2. 02기한 확인

    포기·한정승인·유류분의 기한을 계산합니다.

  3. 03협의

    분할협의가 가능한지 먼저 봅니다.

  4. 04심판·소송

    협의가 안 되면 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청구로 갑니다.

  5. 05등기·이전

    결과에 따라 명의를 정리합니다.

HOW IT WORKS

거리가 사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중구에서도 같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고, 법정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사무소가 가까운 곳을 고르는 것은 예전에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소장도 준비서면도 전자소송으로 들어가고, 기록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중구에 사무소를 둔 곳과 서초에 둔 곳 사이에 절차상 차이는 없습니다. 남는 차이는 그 사건을 실제로 누가 맡아서 보느냐 하나입니다.

  1. 01상담

    전화·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2. 02선임과 서면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3. 03기일과 조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조사 동행은 변호사가 갑니다. 출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4. 04결과와 다음 절차

    선고나 처분이 나오면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짚어 드립니다. 항소·항고 기한은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짧습니다.

MISCONCEPTIONS

중구 상속 사건에서
자주 듣는 오해

TIMING

중구에서 상속 사건,
서두르셔야 하는 때

아래 시점을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아예 되돌릴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 가기 전에 정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1. 01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기한입니다.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민법 제1019조).

  2. 02유류분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민법 제1117조).

  3. 03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

    넘어간 재산은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4. 04상속재산을 쓰기 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포기가 막힙니다.

FAQ

중구 상속 자주 묻는 질문

중구에서 상속 사건은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무엇을 다투느냐로 갈립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은 가사비송이라 서울가정법원으로 가고, 유류분반환이나 상속회복은 민사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갑니다. 기준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입니다.

중구 사건인데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삽니다. 어디로 내야 하나요?

상속채권 등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소는 상속재산이 그 관할 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중구에 사는 것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정합니다.

중구에 사무소가 있나요?

사무소는 서초 한 곳입니다. 중구에 분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적지 않겠습니다. 상담은 전화와 화상으로 하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갑니다. 거리 때문에 붙는 비용은 없습니다.

중구 사건이면 비용이 더 드나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수임료를 달리 받지 않고, 중구까지 오가는 데 드는 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료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의 구성은 어느 지역이든 같습니다.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낸 착수금은 한 일에 따라 정산되므로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실 생각이라면 지금까지 무엇이 진행됐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떤 서면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일이 코앞이면 바꾸는 것 자체가 불리할 수 있어, 남은 일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중구에서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나 화상으로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 직원이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 전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료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선임 계약과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므로 중구에서 서초까지 오실 일이 없습니다.

중구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고, 걸리는 시간을 미리 못 박아 드리는 곳은 믿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일정과 상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중구이라서 더 걸리지는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중구에서 1심에 지면 항소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민사·가사는 2주, 형사는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 기한은 늘려 주지 않습니다.

중구에서 상속 사건은 주로 어떤 것이 생기나요?

중구는 서울역·명동·남대문시장·을지로가 있는 서울의 상업 한복판입니다. 명동 관광 상권과 남대문 도매상, 을지로 인쇄·공구 골목, 신당동 재개발이 한 구 안에 있고, 대기업 본사와 언론사도 밀집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와 도매 거래 대금, 외국인 관광객 관련 사건이 특히 잦습니다. 중구에서 상속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은 명동·남대문 상가의 임대료 연체, 권리금 회수, 명도 분쟁, 을지로·남대문 도매 거래의 물품대금·어음 미지급과 사기 고소입니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기한 계산이 먼저입니다.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만 증여했습니다.

유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가 산정에 들어가는지, 언제 것까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이 나은가요?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다만 절차가 더 복잡하고 청산 의무가 따릅니다.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분할 심판으로 갑니다. 연락 두절도 그 절차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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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변호사중구 상속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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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업무 범위가 정해진 뒤 첫 상담에서 분명히 안내드리며,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전화
02-532-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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