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특별시경찰청
남대문경찰서에서 긴급체포되었다면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체포입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사건이 넘어가는 곳
남대문경찰서에서 체포되면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가 심사합니다. 경찰서마다 갈리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서
- 서울남대문경찰서
- 시·도경찰청
- 서울특별시경찰청
-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곳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곳
- 서울중앙지방법원
-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0
- 민원실
- 02-2096-8323
연결이 안 되면 국번 없이 182(경찰민원콜센터)로 하시면 사건을 맡은 관서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 체포된 즉시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체포 직후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합니다 (제200조의3 제2항·제3항)
- 48시간 이내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경찰서 도착이 아니라 체포한 때입니다 (제200조의4 제1항)
- 청구하지 않으면즉시 석방하고, 그 뒤에는 영장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2항·제3항)
- 영장이 청구되면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입니다 (제201조의2 제1항)
지금 하실 일
- 체포된 시각을 확인합니다. 48시간이 그때부터입니다
- 긴급체포인지 현행범 체포인지 체포영장인지 확인합니다.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3조의2 제1항)
-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접견을 요청합니다
- 긴급체포서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 사유를 확인합니다
- 적부심을 청구할지 판단합니다. 가족·동거인·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14조의2 제1항)
지금 연락이 닿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포 시각과 경찰서를 알려 주시면 남은 시간과 다음 절차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이 경찰서가 맡는 지역
중구는 서울역·명동·남대문시장·을지로가 있는 서울의 상업 한복판입니다. 명동 관광 상권과 남대문 도매상, 을지로 인쇄·공구 골목, 신당동 재개발이 한 구 안에 있고, 대기업 본사와 언론사도 밀집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와 도매 거래 대금, 외국인 관광객 관련 사건이 특히 잦습니다.
중구에서 남대문경찰서 사건으로 자주 상담되는 것: 명동·남대문 상가의 임대료 연체, 권리금 회수, 명도 분쟁 · 을지로·남대문 도매 거래의 물품대금·어음 미지급과 사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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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찰청법 제3조 제4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