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사기, 상장 빙자, 장외주식, 명의개서, 무인가 투자매매
비상장주식 사기, 주식이 내 이름으로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상장 예정」「기관 물량」이라며 비상장주식을 파는 곳은 대부분 명의개서를 해 주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에 없으면 주식을 산 것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사기는 「곧 상장된다」는 말로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거나, 아예 넘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리딩방, 전화 영업, 지인 소개로 들어옵니다. 실제 회사 이름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 회사를 검색하면 진짜 회사가 나옵니다. 회사가 실재하는 것과 내가 그 회사 주식을 산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가 내년 코스닥 상장 확정」「기관이 받은 물량을 특별히 배정」이라고 합니다
- 사업계획서, 투자설명 자료, 가짜 상장 심사 서류를 보냅니다
- 돈을 보내면 주식 거래 확인서나 「예탁 증서」 같은 문서를 줍니다
- 상장이 미뤄졌다며 시간을 끌고, 「추가 배정」으로 더 넣게 합니다
- 명의개서를 요구하면 「상장 전에는 못 한다」「락업 중」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꼴
첫째, 주식이 아예 없는 경우. 회사 이름만 빌리고 주식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거래 확인서는 그들이 만든 문서입니다.
둘째, 주식은 있는데 넘기지 않는 경우. 영업 조직이 실제로 그 회사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산 사람 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명의개서를 미루다 연락이 끊깁니다.
셋째, 넘기긴 했는데 값이 터무니없는 경우. 주당 500원짜리를 「상장되면 5만 원」이라며 2만 원에 팝니다. 상장 계획은 없거나 수년 뒤이고, 장외에서 되팔 곳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사기 성립 여부가 상장 계획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달립니다.
셋 중 어디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주식이 내 이름으로 있는지부터 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 주식을 샀다면 그 회사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야 합니다.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주식은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직접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해 보십시오
- 상장 예정 여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DART에서 확인합니다. 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접수되면 거래소가 공개합니다. 거기 없으면 「상장 확정」은 없는 말입니다
- 비상장주식을 업으로 중개·매매하려면 금융투자업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관 물량」을 개인에게 파는 투자방은 인가가 없습니다
- 50명 이상에게 주식을 권유하면 증권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단체방에서 수십 명에게 파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정상 거래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정상적인 비상장주식 거래 | 사기 |
|---|---|---|
| 상장 일정 | KIND·DART에 심사 청구 공개 | 「내부 정보」「확정」 |
| 거래 방법 | K-OTC, 증권사 장외 중개, 당사자 직접 계약 | 단체방·전화 영업 |
| 명의개서 | 대금 지급 즉시 | 「상장 전 불가」「락업」 |
| 가격 근거 | 최근 거래가, 재무제표 | 「상장 후 ○배」 |
| 문서 | 주식양도 계약서 + 회사 명의개서 확인 | 「거래 확인서」「예탁 증서」 |
어떤 죄가 되는가
| 죄명 | 조문 | 법정형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투자사기 참조 |
| 무인가 투자매매·투자중개 |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증권신고서 미제출 공모 |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부정거래 | 자본시장법 제443조 | 증권사기 참조 |
상장 계획을 꾸며 주식을 판 것은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얻은 이익의 배수로 벌금을 매기고,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가는 근거가 됩니다.
주식이 실제로 넘어왔는지 보는 법
-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합니다 (상법 제396조). 주주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통일주권이 발행된 회사라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여부를 조회합니다
- 주권이 없는 회사라면 주식양도 계약서와 회사의 명의개서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거래 확인서」「예탁 증서」는 상대가 만든 문서입니다. 회사나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이 아니면 증거가 아닙니다
회사가 「그런 주주는 없다」고 답한 문서가 첫째 꼴의 가장 강한 증거이고, 회사가 「양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처리가 안 됐다」고 답하면 둘째 꼴입니다.
회사도 피해자인 경우
사칭된 회사는 자기 이름이 쓰이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회사에 연락하면 회사가 「당사는 그런 주식을 판 적이 없다」는 공문을 내 주기도 하고, 회사 쪽에서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 기록은 피해자 사건의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회사 임원이 영업 조직과 한편인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답을 피하거나 「영업팀에 물어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 「상장 예정」「특별 배정」을 말한 대화와 자료
- 받은 사업계획서, 상장 심사 서류 (위조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주식 거래 확인서 등 상대가 준 문서 전부
- 송금 내역과 입금 계좌 예금주
- 명의개서를 요구했을 때의 답변
-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한 기록과 회사의 답변
지급정지가 되는가
주식 대금은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 보아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재화 공급이 아니라 사기이므로 경찰 신고와 함께 다시 요청합니다. 되지 않으면 가압류로 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보내셨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1. 더 보내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넣으면 출금된다」「마지막 비용」은 예외 없이 추가 편취입니다. 이미 넣은 돈이 아까워 따라가는 것이 이 수법이 노리는 심리입니다.
2. 지급정지를 겁니다.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나 112로 바로 요청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대 계좌가 묶이고, 남아 있는 돈은 환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시간과 직결되는 유일한 단계입니다.
3. 나가기 전에 자료를 남깁니다. 대화방 내용, 앱 화면, 입금 내역, 상대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캡처합니다. 방에서 나가면 함께 사라집니다.
4. 고소와 회수를 같이 봅니다.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고, 민사만으로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추적으로 상대가 드러나면 가압류를 함께 걸어 두어야 회수가 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습니다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하는 갈래와 민사로 돈을 되찾는 갈래는 별개입니다. 형사 유죄가 나와도 그것만으로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금을 묶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지급정지가 되는 사안인지 확인
- 되지 않으면 계좌·재산 가압류를 검토
- 본안 소송으로 청구권을 확정
- 강제집행으로 회수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길도 있는데, 상대가 특정되고 금액이 분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접근을 조심하십시오
피해자 명단은 조직 사이에서 돌아다닙니다. 몇 주 뒤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는 변호사·수사관·금융감독원 직원을 자처하는 연락이 옵니다. 착수금이나 「계좌 해제 보증금」을 요구하면 같은 조직입니다. 변호사 사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 여부를 1분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신고하는 곳
| 무엇 | 어디 |
|---|---|
|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 공모·상장 일정이 진짜인지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DART |
| 투자사기 상담 | 금융감독원 1332 |
| 신고와 지급정지 | 경찰 112 |
| 사이버범죄 신고 | 경찰청 ECRM |
이 글은 2026. 10.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