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증권사기, 부정거래, 시세조종, 자본시장법

증권사기, 자본시장법은 이익의 몇 배로 벌금을 매깁니다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은 얻은 이익의 4배에서 6배가 벌금 기준입니다.

증권 관련 사기는 자본시장법이 따로 다룹니다. 형법상 사기죄와는 처벌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벌금입니다.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에서 6배를 벌금으로 매깁니다. 이익이 크면 벌금도 그만큼 커집니다.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가

부정거래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2항)

제1항 제1호가 특히 넓습니다.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수법까지 포섭합니다.

시세조종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통정매매·가장매매, 매매를 유인할 목적의 조작, 시세를 고정·안정시키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176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제174조).

자주 마주치는 형태

형태어디에 걸리나
허위 호재 공시·보도자료제178조 제1항 제2호
종목 게시판·단톡방 풍문 유포제178조 제2항
통정매매로 거래량 부풀리기제176조 제1항
종가 관여로 가격 만들기제176조 제3항
미공개 정보로 선매수제174조
대량 허수 주문 후 취소제178조의2 제2항

단톡방에서 특정 종목을 띄운 뒤 물량을 넘기는 방식이 제178조 제2항의 전형입니다.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시세 변동이면 걸립니다.

처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여기에 이익 규모에 따른 가중이 붙습니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형량
5억원 미만1년 이상 유기징역 + 이익의 4~6배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하한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하한이 없지만 이 조항은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174조나 제178조에 이르지 않아도 제재를 받는 영역이 있습니다.

  • 미공개정보를 전득한 자가 이용하는 행위
  • 해킹·절취·기망·협박으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 제출하고 반복 정정·취소하는 행위
  • 권리 이전 목적 없이 거짓으로 꾸민 매매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으로 다루는 영역입니다(제178조의2).

미등록 자문·일임과는 다릅니다

리딩방처럼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한 경우는 별도 조항입니다.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44조).

부정거래·시세조종은 시장에서의 행위를 벌하는 것이고, 무등록 영업은 자격 없이 업을 한 것을 벌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둘 다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봤다면

  • 거래 내역을 기간별로 출력합니다
  • 매수 판단의 근거가 된 공시·기사·게시글·대화를 캡처합니다
  •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은 자본시장법의 배상책임 규정과 민법으로 다툽니다

어떤 정보를 보고 언제 샀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리딩방과 부정거래는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자주 섞여 나오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조항입니다.

미등록 영업은 자격의 문제입니다. 인가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하는 것이고, 자본시장법 제444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정거래·시세조종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시장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벌합니다. 제443조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은 이익의 4~6배입니다.

미등록 영업부정거래·시세조종
무엇을 벌하나자격 없이 업을 한 것시장에서 한 행위
근거제444조제443조
형량5년 이하1년 이상
벌금2억원 이하이익의 4~6배

하한이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제443조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이 좁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둘 다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등록으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미리 사둔 물량을 회원들에게 넘겼다면 양쪽 모두 걸립니다.

선행매매의 구조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1.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합니다

2. 회원들에게 추천합니다

3. 회원들의 매수로 가격이 오릅니다

4. 운영자가 물량을 넘깁니다

5. 매수세가 끊기면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회원들은 정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출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구조는 제178조 제2항의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 목적이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천 시점과 운영자의 매매 시점을 대조하면 드러납니다. 게시글의 시각이 증거가 되므로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이익 산정이 왜 중요한가

자본시장법의 벌금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연동됩니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제443조 제1항)

1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벌금은 40억원에서 60억원 사이가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벌금 상한이 5천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징역도 이익 규모로 구간이 나뉩니다.

  • 5억원 미만: 1년 이상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
  •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래서 이 사건들에서는 이익액이 얼마인지가 최대 쟁점이 됩니다. 총 거래대금이 아니라 위반행위로 얻은 순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를 다툽니다.

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관건입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 거짓 정보가 있었다는 점
  • 그 정보를 보고 거래했다는 점
  •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가운데가 어렵습니다. 시세 하락에는 여러 원인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 정리가 중요합니다.

  • 어떤 공시·기사·게시글을 봤는지
  • 그것을 본 날짜와 매수 날짜의 간격
  • 매수 단가와 수량
  • 언제 어떤 사실이 드러났고 그 뒤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본시장법은 일정한 경우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입증 부담을 덜어 줍니다. 어느 조항으로 갈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신고할 곳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중대 사건
  •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부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가 조사와 조치로 이어지면 지급됩니다. 다만 포상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신고할 때 구체적 근거와 시점을 함께 내야 조사가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가가 떨어졌으면 다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시세 변동은 위험의 일부입니다. 거짓 정보나 인위적 조작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단톡방 추천을 따라 샀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추천자가 미리 사둔 물량을 넘긴 정황이 있으면 제178조 제2항이 문제됩니다. 게시글과 대화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회사가 허위공시를 했습니다.

공시 내용과 실제의 차이, 그 공시를 보고 거래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함께 보기

근거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같은 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같은 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같은 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같은 법 제443조: 벌칙 (이익의 4~6배 벌금, 5억원·50억원 가중)

· 같은 법 제444조: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8. 25.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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