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별, 자동차 개인회생, 차 있어도 개인회생, 차 압류, 중고 시세, 영업용 차량
자동차가 있을 때, 일하는 차인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차는 청산가치에 들어가지만, 그 차로 소득이 나오면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짭니다.
차는 재산입니다.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차로 일을 하시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얼마로 잡히나
| 기준 | 중고 시세 (구입가 아님) |
| 빼는 것 | 할부 잔액, 저당권 피담보액 |
| 확인 | 중고차 시세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연식이 오래되어 값이 얼마 안 되면 청산가치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10년 넘은 차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차라면
배달·대리·화물·영업처럼 차가 있어야 소득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처분하면 갚을 능력 자체가 사라지므로, 청산가치에는 반영하되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짭니다.
이 사정을 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그냥 두면 「재산이 있으니 팔아서 갚으라」가 됩니다.
| 보여야 할 것 | 자료 |
|---|---|
| 그 차로 소득이 나온다 | 플랫폼 정산내역, 거래명세서 |
| 대체 수단이 없다 | 근무지 위치, 근무 시간대 |
| 차 없이는 소득이 끊긴다 | 업종 설명 |
할부가 남아 있다면
등록증 소유자가 캐피탈이면 소유권유보부 매매라 담보처럼 다뤄집니다. 자동차 할부 쪽에 계산 예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개시 전이라도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멈춥니다(제593조 제1항).
가족 명의 차라면
내 재산이 아닙니다. 명의가 기준입니다. 다만 빚이 생긴 뒤 가족 명의로 옮긴 것이라면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 쪽을 보십시오.
함께 보실 글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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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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