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종류별, 자동차 할부 개인회생, 차 할부금, 캐피탈 할부, 소유권유보, 차 회수
자동차 할부가 남았을 때, 차를 남길지부터 정합니다
등록증 소유자가 캐피탈이면 담보처럼 다뤄집니다. 일하는 차인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할부가 남은 차는 등록증에 소유자가 캐피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라고 합니다.
먼저 등록증을 보십시오
| 등록증 소유자 | 성격 | 개인회생에서 |
|---|---|---|
| 캐피탈·할부사 | 소유권유보 | 담보처럼 다뤄짐. 안 갚으면 회수 |
| 본인 (저당권 설정) | 담보 | 별제권 |
| 본인 (설정 없음) | 내 재산 | 청산가치에 들어감 |
어느 쪽이냐로 답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차를 남기는 경우
일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차라면 할부를 계속 갚으면서 남기는 방향을 봅니다.
- 배달·대리·화물처럼 차가 곧 소득인 경우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
다만 할부금과 변제금을 함께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에서 생계비와 할부금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어야 계획이 섭니다.
숫자로 보면
소득 300만원, 부양가족 1명, 할부 월 40만원인 경우입니다.
| 금액 | |
|---|---|
| 소득 | 3,000,000원 |
| 생계비 (2명, 2026년) | −2,519,575원 |
| 자동차 할부 | −400,000원 |
| 남는 것 | 80,425원 |
빠듯합니다. 이 금액이 최저변제액에 못 미치면 계획이 서지 않습니다. 그때는 차를 넘기는 쪽을 봐야 합니다.
차를 넘기는 경우
넘기면 할부금이 빠져 변제 여력이 생깁니다. 다만 소득이 끊기지 않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넘긴 뒤에도 남는 금액(차 값보다 할부가 많은 경우)은 무담보채권으로 들어가 함께 정리됩니다.
할부가 끝난 차라면
내 소유이므로 재산입니다. 중고 시세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값이 얼마 안 되면 큰 영향이 없습니다.
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제1항),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다만 할부사가 소유권유보를 근거로 회수해 가는 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함께 보실 글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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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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