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압류·추심, 유체동산 압류, 빨간딱지, 집행관 방문, 압류 물건

유체동산 압류 대응, 집행관이 온다고 했을 때

집 안 물건에 대한 압류입니다. 실익이 적어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으로 집행관이 와서 물건에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흔히 「빨간딱지」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받아 갈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중고로 팔아 봐야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생활에 꼭 필요한 옷·침구·가구·주방기구, 2개월치 식료품과 연료, 그리고 185만원까지의 현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도 일정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가족 물건은 다릅니다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가리기 어려워 나중에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

압박이 주된 목적입니다

금액보다 심리적 압박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중지되고(제600조 제1항), 인가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