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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개인회생, 수당이 들쭉날쭉해도 소득은 평균으로 봅니다
2교대·3교대 근무자는 야간·연장 수당 때문에 달마다 급여가 다릅니다. 어느 달 급여로 변제금이 정해지는지, 급여압류와 회사 통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공장·물류·병원의 교대 근무자는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가 변제금을 가릅니다. 기본급은 적고 야간·연장·휴일 수당이 커서, 어느 달을 보느냐에 따라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급여소득자입니다. 자격은 문제없습니다
교대 근무자는 급여소득자(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라 신청 자격에서 걸릴 것이 없습니다. 정규직·계약직·파견직을 가리지 않고,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반월·시화, 오정·삼정, 창원산단, 성서, 오창처럼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가장 흔한 신청 유형입니다.
소득은 최근 1년 평균으로
| 달 | 실수령액 | 왜 |
|---|---|---|
| 성수기 (야간·특근 많음) | 330만원 | 수당이 큼 |
| 비수기 (주간만) | 240만원 | 기본급 위주 |
| 12개월 평균 | 285만원 | 변제금 계산 기준 |
법원은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평균으로 소득을 잡습니다. 성수기 한 달로 잡으면 비수기에 못 내서 폐지되고, 비수기로 잡으면 「소득을 줄였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평균이 안전하고, 계절을 타는 업종이면 그 사정을 적어 둡니다.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세금·4대 보험을 뗀 뒤의 금액이고, 식대·교통비처럼 실비 성격의 수당은 소득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얼마가 나오나
혼자 사는 경우(2026년 1인 생계비 1,538,543원):
| 월 평균 실수령액 | 월 변제금 | 3년 총액 |
|---|---|---|
| 250만원 | 961,457원 | 34,612,452원 |
| 285만원 | 1,311,457원 | 47,212,452원 |
| 320만원 | 1,661,457원 | 59,812,452원 |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가 올라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변제금 계산에 사람 수별 표가 있습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왔다면
교대 근무자 상담의 절반은 급여압류로 시작합니다. 압류는 실수령액의 절반까지 떼어 가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월 185만원 이하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멈추고, 인가되면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급여압류에 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나
| 경우 | 회사가 아나 |
|---|---|
| 개인회생만 신청 | 모릅니다. 법원이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
| 급여압류가 이미 들어옴 | 압류명령이 회사로 갔으니 이미 압니다 |
| 중지명령·인가결정 | 압류를 풀기 위해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됩니다 |
압류 전에 신청하면 회사가 알 일이 없습니다. 이미 압류됐다면 개인회생은 그 상태를 끝내는 쪽이라 회사 입장에서도 낫습니다. 직장인 개인회생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교대 근무자가 자주 겪는 것
- 전직·휴직으로 소득이 끊긴 달이 있으면 그 달을 빼고 설명합니다. 기록이 통장에 남아 있으니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 기숙사·사택에 살면 주거비가 덜 들어 생계비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을 설명해야 변제금이 과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 파견·하청이면 급여를 주는 회사(파견사) 이름으로 소득 자료를 냅니다
- 자동차 할부가 있으면 출퇴근에 꼭 필요한 차인지에 따라 남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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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으로 계산한 것이며, 해마다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며, 확인일은 2026. 10. 10. 입니다.
이 글은 2026. 10. 1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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