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별, 집 지키는 개인회생, 주택 보유 개인회생, 내 집 지키기, 별제권, 청산가치 주택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 세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담보대출을 계속 갚으면서 나머지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뺄셈으로 나옵니다.
집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됩니다. 조건이 셋입니다.
조건 셋
하나. 담보대출을 계속 낼 수 있을 것.
담보권은 절차 밖에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이하 준용) 개인회생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안 내면 경매로 갑니다.
둘. 생계비와 담보 상환액을 빼고도 변제금이 남을 것.
셋. 집의 순가치만큼을 변제총액이 넘을 것.
청산가치 보장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되는 경우, 숫자로
소득 400만원, 부양가족 2명, 담보 상환 월 90만원, 시세 3억, 대출 2억 6천인 경우입니다.
| 금액 | |
|---|---|
| 소득 | 4,000,000원 |
| 생계비 (2명, 2026년) | −2,519,575원 |
| 담보대출 원리금 | −900,000원 |
| 월 변제금 | 580,425원 |
| 3년 변제총액 | 20,895,300원 |
| 집의 순가치 (3억 − 2억6천) | 40,000,000원 |
3년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때 기간을 5년까지 늘립니다(제611조 제5항). 5년이면 34,825,500원이라 여전히 모자라, 변제금을 올리거나 처분을 봐야 합니다.
안 되는 경우
집값이 크게 올라 순가치가 커진 경우입니다. 갚을 소득은 그대로인데 넘어야 할 선만 높아집니다.
| 순가치 | 3~5년으로 넘을 수 있나 |
|---|---|
| 대출이 시세를 넘음 (0원) | 넘을 것이 없음. 가장 유리 |
| 몇천만원 | 기간을 늘리면 가능한 경우가 있음 |
| 1억 이상 | 소득이 아주 높지 않으면 어려움 |
대출이 시세보다 많은 집은 오히려 지키기 쉽습니다. 청산가치가 0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매가 들어왔다면
| 누가 신청 | 개시결정으로 |
|---|---|
| 일반 채권자 (강제경매) | 중지 (제600조 제1항), 인가되면 실효 (제615조 제3항) |
| 담보권자 (임의경매) | 자동으로 멈추지 않음 |
배당까지 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대응 쪽을 보십시오.
함께 보실 글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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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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