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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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 세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담보대출을 계속 갚으면서 나머지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뺄셈으로 나옵니다.

집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됩니다. 조건이 셋입니다.

조건 셋

하나. 담보대출을 계속 낼 수 있을 것.

담보권은 절차 밖에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이하 준용) 개인회생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안 내면 경매로 갑니다.

둘. 생계비와 담보 상환액을 빼고도 변제금이 남을 것.

셋. 집의 순가치만큼을 변제총액이 넘을 것.

청산가치 보장입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되는 경우, 숫자로

소득 400만원, 부양가족 2명, 담보 상환 월 90만원, 시세 3억, 대출 2억 6천인 경우입니다.

금액
소득4,000,000원
생계비 (2명, 2026년)−2,519,575원
담보대출 원리금−900,000원
월 변제금580,425원
3년 변제총액20,895,300원
집의 순가치 (3억 − 2억6천)40,000,000원

3년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때 기간을 5년까지 늘립니다(제611조 제5항). 5년이면 34,825,500원이라 여전히 모자라, 변제금을 올리거나 처분을 봐야 합니다.

안 되는 경우

집값이 크게 올라 순가치가 커진 경우입니다. 갚을 소득은 그대로인데 넘어야 할 선만 높아집니다.

순가치3~5년으로 넘을 수 있나
대출이 시세를 넘음 (0원)넘을 것이 없음. 가장 유리
몇천만원기간을 늘리면 가능한 경우가 있음
1억 이상소득이 아주 높지 않으면 어려움

대출이 시세보다 많은 집은 오히려 지키기 쉽습니다. 청산가치가 0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매가 들어왔다면

누가 신청개시결정으로
일반 채권자 (강제경매)중지 (제600조 제1항), 인가되면 실효 (제615조 제3항)
담보권자 (임의경매)자동으로 멈추지 않음

배당까지 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대응 쪽을 보십시오.

함께 보실 글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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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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