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중고차사기, 허위매물, 성능점검기록부, 자동차관리법

중고차 사기, 성능점검기록부가 증거가 됩니다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침수와 압류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중고차 거래는 정보의 차이가 가장 큰 시장입니다. 파는 쪽은 차의 이력을 알고 사는 쪽은 모릅니다.

그래서 법이 알려야 할 것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 문제가 됩니다.

어떤 형태가 있는가

미끼매물(허위매물)

시세보다 크게 싼 매물을 올려 손님을 부릅니다. 방문하면 그 차는 팔렸다거나 문제가 있다며 다른 차를 권합니다. 처음부터 팔 생각이 없던 매물입니다.

압박 판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구조를 만듭니다. 계약금을 먼저 걸게 하고,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침수차·사고차 은폐

침수 이력이나 큰 사고 이력을 숨기고 무사고로 팝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방식이 함께 쓰입니다.

주행거리 조작

계기판을 되돌립니다. 정비 이력이나 검사 기록과 대조하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부·리스 함정

낮은 월납입금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이자와 수수료가 얹힌 계약을 맺게 합니다.

압류·저당 은폐

압류나 저당이 걸린 차를 넘겨 소유권 이전이 안 되게 합니다.

법이 정한 고지 의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계약 전에, 서면으로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 받은 서류는 이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광고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 자동차 이력과 판매자 정보를 게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위반 내용형량
침수 사실·성능점검 내용·압류 저당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인터넷 광고에 자동차이력·판매자정보를 허위 제공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 제공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제7호·제7호의2·제9호의2)

여기에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침수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판 것은 기망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민사로 되돌리는 길

  •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중요한 사항을 속였다면 계약을 무를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수리비와 시세 차액을 청구합니다
  • 성능점검자에 대한 청구. 점검을 부실하게 한 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매매조합 보증. 조합 소속 업체라면 보증 제도를 확인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핵심 증거입니다. 실제 상태와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 문서 자체가 무기가 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저당·소유자 확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이력 조회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로 사고·침수 이력 확인
  •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계약 전에 받았는지 (점검일이 120일 이내인지)
  • 광고 화면과 대화를 캡처해 보관
  • 가능하면 제3의 정비소에서 별도 점검

차를 보러 가기 전에 등록원부부터 떼어 보십시오. 압류가 걸린 차는 그 자리에서 걸러집니다.

미끼매물의 전형적 진행

허위매물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시세보다 수백만 원 싼 매물을 올립니다

2. 전화하면 "아직 있다"고 합니다

3. 방문하면 그 차가 방금 팔렸다고 합니다

4. 대신 다른 차를 권합니다. 조건이 나쁩니다

5. 이미 왔으니 그냥 가기 아깝다는 심리를 이용합니다

6. 계약금을 먼저 걸게 합니다

7. 취소하려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4번에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광고와 다른 차를 권하는 순간 그 매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방문 전에 광고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차량번호, 주행거리, 가격, 등록일이 나오게 찍어야 합니다. 게시글은 금방 지워집니다.

침수차를 확인하는 방법

성능점검기록부만 믿기 어렵다면 직접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아랫부분의 얼룩과 흙을 봅니다
  • 시트 레일과 바닥 볼트의 녹을 확인합니다
  • 트렁크 스페어타이어 공간에 진흙 자국이 있는지 봅니다
  • 실내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지 맡습니다
  • 안전벨트 뒷면, 시거잭 안쪽처럼 닦기 어려운 곳을 봅니다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침수 이력을 조회합니다

카히스토리에 안 나온다고 침수차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주행거리 조작을 잡는 법

계기판 숫자는 되돌릴 수 있지만 다른 기록은 남습니다.

  • 자동차검사 이력에 검사 당시 주행거리가 기록됩니다
  • 정비 이력에 입고 시점의 주행거리가 남습니다
  • 두 기록 사이에 역전이 있으면 조작입니다
  • 타이어·브레이크·시트의 마모 상태가 주행거리와 맞지 않으면 의심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검사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계약 후에 알았다면

언제 알았나할 수 있는 것
인수 전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요구
인수 직후계약 해제 또는 대금 감액 청구
시간이 지난 뒤손해배상 (수리비·시세 차액)
어느 시점이든형사 고소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숨긴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나 손해배상으로 다툽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그 문서가 그대로 증거입니다. 점검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곳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관리 부서. 매매업자 행정처분
  •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조합 소속 업체라면 보증 제도 확인
  • 경찰서. 사기죄 고소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행정 신고와 형사 고소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둘 다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처분은 업체에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걸었는데 다른 차를 권합니다.

미끼매물의 전형입니다. 광고 화면을 캡처해 두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광고와 실제가 다르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타다 보니 침수차인 것을 알았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침수 사실이 없다고 적혀 있으면 거짓 고지가 문제됩니다.

개인 간 직거래도 같은 의무가 있나요?

자동차관리법의 고지 의무는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 간 거래는 사기죄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으로 다룹니다.

함께 보기

근거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매매업자의 서면 고지 의무

· 같은 법 제58조 제4항: 인터넷 광고 시 이력·판매자정보 게재

· 같은 법 제80조 제6호·제7호·제7호의2·제9호의2: 벌칙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8. 25.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센터로 돌아가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금융감독원대검찰청한국소비자원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한국인터넷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