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알선 금지, 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권유에 응한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알선·유인·권유·광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흐린 영역입니다.

큰 조직이 설계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좀 태워 달라"는 부탁으로 시작해 피의자가 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편 병원이나 정비업체의 권유로 진단서나 견적서를 부풀린 경우도 같은 법에 걸립니다.

법이 말하는 보험사기행위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세 갈래입니다.

  • 발생을 속인 경우. 사고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하는 것
  • 원인을 속인 경우. 고의를 과실로, 다른 사고를 이 사고로
  • 내용을 속인 경우. 다치지 않았는데 다쳤다고, 가볍게 다쳤는데 크게 다쳤다고

실제로 사고가 있었어도 내용을 부풀리면 성립합니다. 사고 자체가 진짜였다는 말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형태

형태무엇을 속이나
고의 접촉사고사고의 원인
동승자 끼워 넣기사고의 내용
허위 입원 (나이롱환자)사고의 내용
진단서 과장사고의 내용
수리비 부풀리기사고의 내용
사고 후 보험 가입사고의 발생 시점
실손 통원 횟수 조작사고의 내용

권유한 사람도 벌합니다

2024년에 조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5조의2)

이 조항 위반은 보험금을 취득한 것과 같은 형으로 벌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이렇게 하면 보험금 더 나온다"고 온라인에 올린 것만으로도 걸립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 수위

구분형량
보험사기죄 (제8조 제1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 (제9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범 (제10조)처벌함
이득액 5억원 이상 (제11조)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제11조)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구했다가 지급 전에 걸려도 처벌 대상입니다. 취소하면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형사만 끝이 아닙니다

  • 지급된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됩니다
  •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다른 계약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 향후 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 의료인·정비업자라면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돌려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보험사는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기기 전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진술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억에 의존한 설명이 나중에 모순으로 잡힙니다
  • 진료기록·정비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 권유받아 응한 경우라면 누가 어떻게 권했는지를 남깁니다
  • 조직적 사건이라면 본인의 가담 범위와 이득액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선을 넘느냐에 따라 형량 구간이 달라집니다. 전체 사건 규모와 본인 몫을 구분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조직형과 개인형은 다르게 봅니다

조직형은 설계자가 따로 있습니다.

브로커가 사고를 기획하고, 운전자·동승자·병원·정비업체가 역할을 나눕니다. 같은 구성원이 여러 사건에 반복해 등장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데이터 분석에 걸립니다.

이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가담 범위입니다. 전체 사건의 이득액이 아니라 본인이 관여한 부분이 얼마인지가 형량을 가릅니다. 5억원 선을 넘느냐에 따라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형은 우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고가 있었는데 진단 기간을 늘리거나, 수리 견적을 부풀리거나, 동승자를 한 명 더 적는 방식입니다. 액수는 작지만 성립 여부는 같습니다.

구분쟁점
조직형가담 범위, 이득액 특정, 주도 여부
개인형고의 여부, 과장의 정도, 반복성

어떻게 적발되는가

  • 보험개발원의 사고 이력 대조. 같은 사람이 여러 사고에 등장하는지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청구 패턴 분석
  • 병원 진료 기록과 실제 활동 대조. 입원 중 다른 지역 결제 내역 등
  • 블랙박스와 사고 흔적의 불일치. 충돌 방향과 부상 부위가 안 맞는 경우
  • 제보. 내부자나 공범의 신고

입원 중 카드 사용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있어야 할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결제가 찍히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수와 감경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별도의 자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입니다.

실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 수사 개시 전 자진 신고한 경우
  • 보험금을 반환한 경우
  • 주도자가 아니라 권유에 응한 종범인 경우
  • 반복성이 없고 초범인 경우
  • 조직 구조를 밝히는 데 협조한 경우

반환은 형사 처분과 별개로 어차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차피 돌려줄 것이라면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의료인·정비업자의 경우

전문 직역이 관여하면 결과가 무거워집니다.

  • 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 알선·권유에 해당하면 제5조의2 위반으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과 같은 형입니다

환자가 요구해서 해 줬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발급 권한을 가진 쪽의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권유가 있었어도 청구한 사람은 본인입니다. 다만 누가 주도했는지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권유 정황을 남겨 두십시오.

보험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실제 취득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동승만 했는데 왜 조사를 받나요?

동승자를 늘려 보험금을 키우는 방식이 흔해서 확인합니다. 실제 탑승 여부와 부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보기

근거 법령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 보험사기행위의 정의

· 같은 법 제5조의2: 알선·유인·권유·광고의 금지 (2024. 2. 13. 신설)

· 같은 법 제8조: 보험사기죄

· 같은 법 제9조: 상습범 / 제10조: 미수범

· 같은 법 제11조: 이득액 5억원·50억원 가중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8. 25.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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