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환전사기, 무등록 환전,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

환전 사기, 등록 없이 환전을 업으로 하면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싼 환율을 내세우는 개인 환전은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환전 사기는 환율 차이를 미끼로 씁니다.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그 차이만큼 사람을 모읍니다.

문제는 돈을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등록 환전 자체가 범죄이고, 그 통로에 얽히면 자금세탁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어떤 형태가 있는가

선입금 후 잠적

좋은 환율을 제시하고 먼저 입금을 받습니다. 외화는 오지 않고 연락이 끊깁니다.

위조 지폐·구권 지급

현장에서 외화를 건네지만 위조지폐이거나 이미 통용되지 않는 구권입니다. 세어 보는 사이 자리를 뜹니다.

소액 반복 후 큰 건

몇 차례 정상 거래로 신뢰를 쌓은 뒤 큰 금액에서 사라집니다.

해외송금 대행 가장

수수료가 싸다며 송금을 대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돈과 섞어 돌리는 방식이고, 자금세탁 구조에 편입됩니다.

계좌 빌려주기 요구

환전 대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며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됩니다.

등록이 필요한 일입니다

외국통화를 사고파는 것은 외국환업무입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금융회사가 아닌 자도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를 업으로 하려면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등록하지 않고 하면 처벌됩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이 거래 규모에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금액이 크면 3억원을 넘어갑니다.

여기에 돈을 떼먹은 부분은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죄명형량
무등록 외국환업무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목적물 가액 3배까지)
사기 (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통화위조·위조통화 행사별도 중형
이득액 5억원 이상3년 이상 유기징역

확인하는 방법

  • 등록된 환전영업자인지 확인합니다. 등록증을 사업장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받아 조회합니다
  •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면 멈추십시오. 등록업자는 사업자 계좌를 씁니다
  • 시세보다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은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 현금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전부 확인합니다

은행과 공항 환전소를 두고 개인에게 갈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차액보다 잃는 금액이 큽니다.

이미 보냈다면

환전이라는 용역을 가장한 행위에 가까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 절차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은행에 신청은 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1. 상대 계좌번호와 대화 기록 보존

2. 형사 고소. 사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함께

3. 무등록 영업은 관세청·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상대가 특정되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습니다

계좌를 빌려줬다면

방어의 문제로 바뀝니다.

  • 지시에 더 응하지 마십시오
  •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 계좌가 정지됐다면 경위를 정리해 설명합니다
  •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환전 대금이라고 들었더라도 실제로는 사기 피해금이 흘러온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대화 안에 남아 있습니다.

환율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정상적인 환전에서 나올 수 있는 차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행은 매매기준율에 스프레드를 붙입니다. 환전 우대를 받아도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등록 환전영업자는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시세보다 눈에 띄게 좋은 조건이 나오려면 둘 중 하나입니다.

  • 애초에 줄 생각이 없거나
  • 다른 목적의 돈을 세탁하는 통로이거나

두 번째가 더 위험합니다. 환전은 실제로 이루어지지만 그 돈의 출처가 범죄수익인 경우입니다. 사정을 몰랐어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해외송금 대행이라는 형태

"은행보다 수수료가 싸다", "송금 한도 제한 없이 보내 준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실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해외에서 별도로 보관하던 외화를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 돈을 받고 전달하지 않으면 사기
  • 범죄수익이 섞이면 자금세탁
  • 계좌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환치기"라고 불리는 구조가 이것입니다. 편의를 얻는 대신 형사 절차에 들어갈 위험을 지는 거래입니다.

확인 절차

확인할 것방법
등록 환전영업자인지사업장에 게시된 등록증 확인
실체가 있는 사업자인지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입금 계좌 명의사업자 명의인지 개인 명의인지
영업장 실재 여부주소 검색과 방문
거래 기록영수증·거래확인서 발급 여부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면 그 자체가 무등록입니다. 등록업자는 사업자 계좌로 받고 기록을 남깁니다.

현장 거래에서 주의할 것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거래라면

  • 공개된 장소에서 만납니다
  • 받은 외화를 그 자리에서 전부 확인합니다. 세는 동안 상대가 자리를 뜨면 안 됩니다
  • 위조지폐 감별이 어려운 고액권은 특히 주의합니다
  • 이미 통용되지 않는 구권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돈을 세는 사이 자리를 뜨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상대를 붙잡아 두셔야 합니다.

계좌를 빌려준 경우의 방어

환전 대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응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다른 계좌까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기방조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방어의 핵심은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상대가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담긴 대화 기록
  • 받은 대가가 있다면 그 금액 (통상적인 수준을 넘으면 불리합니다)
  • 언제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

대화를 지우면 방어 수단이 함께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인 소개라 믿었습니다.

소개한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끌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 경위와 대화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받은 외화가 위조지폐였습니다.

즉시 신고하십시오. 알면서 다시 사용하면 위조통화 행사가 됩니다.

여행 중 사설 환전을 이용했습니다.

국내에서 등록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피해가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함께 보기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제3항: 외국환업무의 등록

· 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벌칙

· 형법 제347조: 사기 (2025. 12. 23. 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 8. 25.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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