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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 사기, 금 전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계좌가 없어도 절차는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라 이체가 안 된다」며 수거책에게 현금이나 금을 건네게 합니다. 2023년 11월부터 이 유형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에 들어갑니다.

대면편취형 사기는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이나 금을 사람에게 직접 건네게 하는 구조입니다.

투자방에서 「기관 자금이라 이체가 안 된다」, 검찰 사칭에서 「계좌가 동결되니 현금으로 보관」, 대출 사칭에서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먼저 상환」. 이유는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계좌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 투자·수사·대출 어느 명목이든 마지막에 「현금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 「직원」「수거 담당」이 약속 장소로 옵니다. 신분증이나 명함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 현금, 금, 상품권을 건네면 영수증이나 「보관증」을 줍니다
  • 며칠 뒤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연락이 끊깁니다

수거책은 대개 「고수익 알바」로 모집된 사람이고, 그 위에 지시하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수거책은 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왜 현금으로 바꾸는가

지급정지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계좌로 받은 돈은 금방 묶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계좌를 피하는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 현금은 지급정지로 묶을 계좌가 없습니다
  • 금은 되팔면 현금이 되고 추적이 어렵습니다
  • 수거책이 잡혀도 「알바인 줄 알았다」고 하면 윗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계좌가 없으니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조직이 노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달라진 것

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계좌 이체를 전제로 해서, 현금을 직접 건넨 사건은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계좌가 없으니 묶을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대면편취형도 이 법의 사기에 들어갑니다. 수거책이 받은 현금을 조직 계좌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면 그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 수 있고, 남아 있는 돈은 환급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건넸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수거책을 특정하고 그가 돈을 어디로 보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이 사건의 순서입니다.

계좌 이체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계좌 이체현금 대면 전달
상대 특정계좌 명의자수거책 얼굴·CCTV
지급정지송금 즉시 가능수거책의 입금 계좌 확인 뒤 가능
시간몇 시간 안에CCTV 보존 기간(약 한 달) 안에
증거이체 내역출금 내역 + 만난 기록
가압류 대상계좌 명의자 재산수거책과 윗선 재산

계좌 이체보다 시간이 더 급합니다. 이체는 기록이 남지만 CCTV는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가 되는가

죄명조문법정형
사기형법 제347조투자사기 참조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피해액 3~5배 벌금
공무원자격사칭형법 제118조수사기관을 사칭해 받아 갔을 때
범죄단체 가입·활동형법 제114조조직적으로 운영될 때

수거책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의 성격상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거책 본인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수거책과 그 윗선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거책을 특정하는 자료

계좌가 없는 대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증거입니다.

  • 만난 장소와 시각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거책의 얼굴, 옷차림, 차량 번호
  • 받은 명함·신분증 사진, 보관증·영수증
  • 수거책과 주고받은 연락처와 대화
  • 건넨 현금의 액수와 출금 내역 (내 계좌에서 현금을 뽑은 기록)
  • 금을 건넸다면 구입처와 영수증

CCTV가 사라지기 전에 112에 신고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시간과 직결되는 유일한 단계입니다. 경찰이 영장으로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한 달 안팎입니다. 아파트·상가·지하철역·편의점 CCTV는 각각 보존 기간이 달라, 신고가 빠를수록 남는 것이 많습니다.

금으로 건넸다면

최근에는 「금은 추적이 안 되니 금으로 바꿔서 달라」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 금을 산 곳의 영수증과 거래 명세를 남깁니다. 금 거래는 고액일수록 신원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 금 바(bar)에는 일련번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 되판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금을 건넨 장소의 CCTV는 현금과 같습니다

금 거래소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게 한 것은 조직이 자금 세탁 경로로 쓰는 것이므로, 구입 경위 자체가 사기의 증거가 됩니다.

수거책이 잡혔다면

수거책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그가 돈을 입금한 계좌를 수사 기록으로 확인해 그 계좌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수거책이 「내 몫은 얼마뿐」이라 해도 피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공동불법행위는 가담자 각자가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거책이 특정되고 건넨 금액이 분명하므로 이 유형은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다만 수거책에게 재산이 없으면 명령만 남으므로, 가압류와 윗선 추적을 함께 가야 합니다.

이미 건네셨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1. 더 건네지 않습니다. 「추가 보관」「잔금」은 예외 없이 추가 편취입니다.

2. 112에 바로 신고합니다. 계좌가 없어도 신고합니다. CCTV 확보가 이 단계에 달려 있습니다.

3. 만난 기록을 적어 둡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장소·시각·인상착의를 글로 남깁니다.

4. 수거책의 입금 계좌가 확인되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습니다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하는 갈래와 민사로 돈을 되찾는 갈래는 별개입니다. 형사 유죄가 나와도 그것만으로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금을 묶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지급정지가 되는 사안인지 확인
  • 되지 않으면 계좌·재산 가압류를 검토
  • 본안 소송으로 청구권을 확정
  • 강제집행으로 회수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길도 있는데, 상대가 특정되고 금액이 분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접근을 조심하십시오

피해자 명단은 조직 사이에서 돌아다닙니다. 몇 주 뒤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는 변호사·수사관·금융감독원 직원을 자처하는 연락이 옵니다. 착수금이나 「계좌 해제 보증금」을 요구하면 같은 조직입니다. 변호사 사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 여부를 1분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신고하는 곳

무엇어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공모·상장 일정이 진짜인지금융감독원 전자공시 DART
투자사기 상담금융감독원 1332
신고와 지급정지경찰 112
사이버범죄 신고경찰청 ECRM

이 글은 2026. 10. 8.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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