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계산, 개인회생 생계비, 중위소득 60%, 생계비 기준, 생계비 인상, 부양가족 생계비
개인회생 생계비, 2026년 금액과 늘리는 방법
생계비가 곧 변제금을 정합니다. 2026년 실제 금액과, 60%보다 많이 인정받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생계비를 얼마로 보느냐가 곧 변제금입니다.
2026년 금액
…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민 2004-4 제7조 제2항)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2026년은 고시 제2025-135호입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 | 기준 중위소득 | 생계비(60%) |
|---|---|---|
| 1명 | 2,564,238원 | 1,538,543원 |
| 2명 | 4,199,292원 | 2,519,575원 |
| 3명 | 5,359,036원 | 3,215,422원 |
| 4명 | 6,494,738원 | 3,896,843원 |
| 5명 | 7,556,719원 | 4,534,031원 |
8인 이상은 고시가 금액을 따로 적지 않고, 한 사람 늘 때마다 7인과 6인의 차액을 더합니다.
사람 수를 세는 법이 가장 자주 틀립니다
| 세는 기준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제579조 제4호 다목) |
| 세지 않는 것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있는 사람 수 |
벌이가 있는 배우자는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이 한 사람으로 생계비가 98만원 달라지고, 3년이면 3,500만원이 됩니다.
60%보다 많이 인정받는 경우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는 문장이 여기에 쓰입니다.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사정 | 필요한 자료 |
|---|---|
| 계속 드는 치료비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 내역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활동지원 내역 |
| 자녀 교육비 | 납입 영수증 |
| 임차료가 특히 높은 지역 |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
| 직장까지 거리가 먼 통근비 | 교통비 내역 |
말로만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곧 변제금을 줄입니다.
반대로 낮춰 잡는 경우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가용소득이 음수가 되어 「낼 돈 0원」이 나옵니다. 실무는 이때 생계비를 실제 쓰는 만큼으로 낮추고 최저변제액 이상을 내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선이 있습니다.
| 기준 | 2026년 (1인) |
|---|---|
| 생계비 원칙 (중위 60%) | 1,538,543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 32%) | 820,556원 |
낮춘 생계비가 아래 선까지 내려가면 그 돈으로 3년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숫자로는 계획이 서지만 실제로는 못 지킵니다. 그때는 개인파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관사·기숙사에 사시는 경우
주거비가 실제로 덜 드는 사정이 있으면 생계비를 낮게 볼 수 있습니다. 군인처럼 관사에 사시거나 영내 급식을 하시는 분입니다.
낮게 잡히면 변제금이 올라가므로 실제 지출이 얼마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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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으로 계산한 것이며, 해마다 고시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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