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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한눈에, 개인회생에서 실제로 쓰이는 조문 20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에 실제로 쓰이는 조문을 단계별로 묶어 무슨 뜻인지 풀었습니다. 글마다 나오는 「제○조」를 여기서 찾습니다.
개인회생 글마다 「제○조」가 나옵니다. 전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줄여서 채무자회생법(옛 이름 통합도산법)입니다. 실제로 쓰이는 조문을 단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찾으시면 됩니다.
관할
| 조문 | 뜻 |
|---|---|
| 제3조 제1항 | 개인회생·파산은 채무자가 사는 곳의 회생법원이 맡습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본원 |
| 제3조 제10항 | 강릉·속초 등 강원 동해안은 지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제4편 제579조)
| 조문 | 뜻 |
|---|---|
| 제579조 제1호 | 「개인채무자」 정의. 파산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고,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
| 제579조 제2호·제3호 | 급여소득자(계속·반복 수입)와 영업소득자(사업 소득) |
| 제579조 제4호 | 「가용소득」. 소득에서 세금·보험료, 생계비, 영업 필요경비를 뺀 것 = 변제금 |
신청하면 바로 (제590~593조)
| 조문 | 뜻 |
|---|---|
| 제590조 |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안 내면 기각 |
| 제593조 제1항 | 중지·금지명령. 개시 전이라도 강제집행·추심을 멈춥니다 |
| 제595조 | 기각 사유. 비용 미납, 불성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함 등 |
개시결정 뒤 (제596~600조)
| 조문 | 뜻 |
|---|---|
| 제596조 | 개시결정 |
| 제600조 제1항 | 개시되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변제 요구가 중지·금지 |
변제계획 (제610~615조)
| 조문 | 뜻 |
|---|---|
| 제611조 제5항 | 변제기간 3년 원칙, 청산가치 보장 등 필요하면 5년까지 |
| 제614조 제1항 제4호 | 청산가치 보장. 파산 배당액보다 적게 주는 계획은 인가 불가 |
| 제614조 제2항 제3호 | 최저변제액. 채권 5천만원 미만은 5%, 이상은 3%+100만원, 상한 3천만원 |
| 제615조 제3항 | 인가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은 효력 상실 |
중간에 (제618~621조)
| 조문 | 뜻 |
|---|---|
| 제619조 | 변제계획 변경 (소득이 줄거나 늘 때) |
| 제621조 | 폐지. 변제를 안 하거나 못 하면 절차가 끝남 |
면책 (제624~626조)
| 조문 | 뜻 |
|---|---|
| 제624조 제1항 | 변제를 마치면 면책 하여야 함 |
| 제624조 제2항 | 다 못 갚아도 책임 없는 사유 + 청산가치 이상 변제 + 변경 곤란이면 면책 가능 (재량면책) |
| 제625조 제2항 | 면책돼도 남는 빚. 목록에서 빠진 채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배상, 임금, 양육비 |
| 제625조 제3항 | 보증인의 빚은 그대로 |
| 제626조 | 부정한 면책은 취소될 수 있음 |
개인파산 (제3편)
| 조문 | 뜻 |
|---|---|
| 제305조 | 지급불능이면 파산선고 |
| 제556조 | 면책 신청. 파산 신청과 함께 한 것으로 봄 |
| 제564조 제1항 | 면책불허가 사유. 재산 은닉, 낭비·도박, 허위 목록, 7년 내 면책 전력 등 |
| 제564조 제2항 |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보아 면책할 수 있음 (재량면책) |
| 제566조 | 파산에서 면책돼도 남는 빚 |
함께 쓰이는 다른 법
| 법 | 쓰이는 자리 |
|---|---|
| 민사집행법 제246조 | 급여 압류 한도 (절반, 월 185만원 이하 금지) |
| 대부업법 제8조·제11조 | 사채 이자 상한, 미등록 업자 이자 무효 |
| 채권추심법 제8조의2·제9조·제15조 | 채무자대리인 선임 뒤 연락 금지, 불법추심 처벌 |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민 2004-4) | 생계비 = 중위소득 60%, 변제기간 운용 |
조문을 어떻게 쓰나
상담에서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압류가 언제 멈추나」(제593조·제600조·제615조), 「무엇이 남나」(제625조), 「얼마를 내나」(제579조 제4호·제614조) 세 묶음만 알면 절차 전체가 보입니다. 각 글에서 조문이 나올 때 이 표로 돌아와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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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며, 확인일은 2026. 10. 10. 입니다.
이 글은 2026. 10. 1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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