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절차, 개인회생 면책, 면책결정, 빚 탕감, 면책 후

개인회생 면책, 다 갚으면 나머지는 없어집니다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없어지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갚으면 남은 빚은 없어집니다(제624조 제1항). 이것이 개인회생의 끝입니다.

다 못 갚아도 되는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이미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고 계획 변경이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없어지지 않는 빚

면책돼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육비와 일부 조세·벌금입니다.

그리고 보증인의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제625조 제3항). 내가 면책돼도 나 대신 보증 선 분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빠뜨린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5조 제2항 참조). 절차가 끝난 뒤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채무조회가 첫 단추입니다.

신용 기록

면책됐다고 기록이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남습니다. 기간은 제도가 바뀌므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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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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