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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재 보험급여는 회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안 냈어도, 폐업했어도 근로자에게는 나옵니다.

회사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산재보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본인의 부주의가 있었어도 나옵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그것으로 요건이 채워집니다.

이 글은 무엇을 얼마나 받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과 아닌 것에 따로 두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에는 무엇이 있나요?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급여언제무엇을
요양급여치료 중치료비
휴업급여치료로 못 나갈 때평균임금의 70퍼센트
장해급여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간병급여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면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2년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휴업급여를 대신
유족급여사망하면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장례비사망하면장례 비용
직업재활급여복귀를 준비할 때훈련·고용 지원

요양급여는 무엇인가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3항)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같은 조 제4항)

의족이나 보조기, 재활치료, 이송비까지 들어갑니다. 치료비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범위가 넓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휴업급여는 무엇인가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1일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으로 다룹니다.

일부만 일할 수 있게 되면 부분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조금이라도 일을 시작하면 급여가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차액의 80퍼센트를 받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회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병원 재활실의 빈 평행봉

급여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거의 모든 급여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계산이 곧 금액입니다.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여기서 무엇이 임금에 들어가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식대나 상여금이 빠지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함께 줄어듭니다.

오래 요양하는 경우를 위한 조정도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같은 법 제36조 제3항)

요양이 길어져도 급여가 그때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무엇인가요?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같은 조 제3항)

연금이냐 일시금이냐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한 등급은 연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입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같은 법 제62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같은 조 제3항)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장례비 등 상속과 세금 문제가 얽히므로 유족의 사정에 맞춰 정하게 됩니다.

낫지 않은 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를 위한 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가 이어질 때 휴업급여를 대신해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딸린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요양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지만, 3년이 지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보호가 달라집니다. 장기 요양자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가 도산해도 나오나요?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회사가 보험료를 안 냈어도 근로자에게는 지급됩니다
  •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어도 적용 대상 사업이면 지급됩니다
  • 회사가 폐업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나중에 사업주에게 따로 징수합니다. 그 문제는 국가와 사업주 사이의 일이고 근로자가 감당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산재보험이 없다"는 말은 근로자가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치유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같은 부위가 도지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나빠졌을 것
  • 치료하면 좋아질 여지가 있을 것

재요양이 인정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다시 나옵니다.

공상으로 처리하고 넘어간 경우가 여기서 문제됩니다. 애초에 산재로 인정받은 기록이 없으면 재요양을 신청할 근거도 없습니다. 당장의 편의보다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나은 이유입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회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작업장 벽에 걸린 안전모와 장갑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조항입니다.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같은 조 제2항)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입니다. 전부 면제가 아닙니다.

무엇산재보험민사 손해배상
과실따지지 않습니다회사의 과실을 따집니다
치료비·휴업손해나옵니다산재로 받은 만큼 공제
위자료없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 중 차액일부나머지를 청구

위자료는 산재보험에 없습니다. 회사에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민사로 청구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보시는 이유입니다.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무엇시효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 등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5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진단서와 진료기록
  • 사고 경위서 (일시·장소·하던 일)
  • 근로계약서와 최근 3개월치 임금명세서
  • 목격자 진술
  • 질병이라면 작업 환경과 노출 이력

임금명세서가 금액을 정합니다. 평균임금이 모든 급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청구권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회사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치료비만 회사가 대 준다고 합니다.

이른바 공상 처리입니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나중의 재요양이 모두 빠지므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부상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산재로 받으면 회사에는 청구 못 하나요?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면제됩니다. 위자료처럼 산재보험에 없는 항목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 조금씩 일하면 급여가 끊기나요?

부분휴업급여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퍼센트를 받습니다.

몇 년 전 사고인데 지금 알았습니다.

요양·휴업급여는 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입니다.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등급 하나로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길 사고도 같은 급여를 받나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면 다른 업무상 재해와 같은 급여가 나옵니다.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어, 그날의 동선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료를 회사가 안 냈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라 근로자에게는 지급되고, 공단이 나중에 사업주에게 따로 징수합니다. 근로자가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사망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시효가 5년이고, 회사에 과실이 있다면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 같은 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 같은 법 제40조: 요양급여

· 같은 법 제52조·제53조: 휴업급여와 부분휴업급여

· 같은 법 제57조: 장해급여

· 같은 법 제62조: 유족급여

· 같은 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같은 법 제112조: 시효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