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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를 겨냥한 법입니다. 사망은 한 명이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를 겨냥한 법입니다. 사고가 나면 대표가 직접 형사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별 안전조치를 요구한다면, 이 법은 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묻습니다.

무엇이 중대재해인가요?

기준이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유형기준
사망1명 이상
부상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2명 이상
직업성 질병같은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사망은 한 명이면 곧바로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갈래도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같은 조 제3호)

무엇을 요구하나요?

경영책임자에게 지우는 의무가 네 가지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무엇을
1호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호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호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호의 "인력 및 예산"이 핵심입니다. 안전 담당자를 두었는지, 예산을 배정했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집니다. 문서만 만들어 두고 사람과 돈이 없으면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급을 주면 책임을 벗어나나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하청 근로자가 다쳐도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실질적으로" 라는 말이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무엇이라 적혔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그 현장을 통제했는지를 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질병자 3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

결과법정형
사망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부상·질병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을 정한 것이라 무겁습니다.

재범 가중도 있습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같은 조 제3항)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현장 사무소 벽에 걸린 빈 안전모 여러 개

법인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개인에게 징역, 법인에게 최대 50억원입니다.

다만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단서)

평소에 무엇을 했는지가 이 단서에서 갈립니다. 사고가 난 뒤에 만든 서류로는 채우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얼마까지인가요?

민사 쪽에도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보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같은 조 제2항)

4호를 보십시오. 안전에 쓰지 않아 아낀 돈이 배상액을 올리는 요소가 됩니다.

교육도 의무인가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두 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누구를사업주, 현장 책임자경영책임자
무엇을개별 안전조치안전보건관리체계
사망 시 형7년 이하 / 1억원 이하1년 이상 징역 / 10억원 이하
법인양벌규정최대 50억원
민사일반 손해배상최대 5배

같은 사고에 두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현장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나, 작업이 멈춘 공사장의 통제선

하청 근로자도 종사자에 들어가나요?

보호 대상이 자기 회사 직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종사자" 라는 말을 씁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

계약 형식으로 갈라 두지 않았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도 실질을 보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는 항변이 이 법 앞에서는 약합니다. 제5조가 도급 관계까지 끌어오고, 제2조의 종사자 정의가 계약 형식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흘러가나요?

단계무슨 일이
발생사업주는 즉시 작업 중지, 대피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보고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같은 조 제2항)
작업중지명령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수사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양쪽으로
기소·재판현장 책임자와 경영책임자가 각각
민사유족·피해자의 손해배상 (최대 5배)
행정과징금, 영업정지, 입찰 제한 등

형사·민사·행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어느 하나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 확보되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위험성평가 기록, 안전 예산 집행 내역, 교육 이수 기록, 이전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문서가 그때 요구됩니다. 평소에 없던 것을 그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유족이나 피해자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 법은 피해자 쪽에도 근거를 줍니다.

  •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15조)
  • 산재보험별개로 진행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만, 위자료는 산재보험에 없으므로 그대로 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의 배액배상은 그 위에 얹히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는 나중에 민사에서도 쓰입니다.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회수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안전보건 전담 인력예산을 실제로 배정
  •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
  • 사고가 나면 재발방지 대책을 문서로 수립하고 이행
  •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기록 보관
  • 도급·용역을 준 현장도 지배·관리 범위를 확인
  • 경영책임자가 직접 보고받는 체계를 만들기

서류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문이 "구축 및 그 이행"이라고 적고 있어, 실제로 돌아갔는지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영책임자가 누구인가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으로 판단합니다.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나요?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5조가 적용됩니다.

사망자가 한 명이어도 적용되나요?

사망은 1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처벌받나요?

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의무의 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전 담당자를 두었으면 되나요?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이 요건입니다. 사람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중대재해의 정의

· 같은 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같은 법 제5조: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의무

· 같은 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같은 법 제7조: 양벌규정 (최대 50억원)

· 같은 법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같은 법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최대 5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68조: 벌칙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