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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실제로 위험했을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면 됩니다.

위험하다고 느껴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멈췄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입니다.

법은 그 걱정을 조문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작업을 멈추면 불이익을 받나요?

가장 중요한 항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4항)

"실제로 위험했을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그 상황에서 위험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보호됩니다. 나중에 돌이켜 보니 괜찮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멈춘 뒤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권리에는 절차가 붙어 있습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2항)

관리감독자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순서누가무엇을
1근로자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근로자관리감독자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
3관리감독자등필요한 조치

보고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나중에 불이익을 받았을 때 "보고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사업주도 작업을 멈춰야 하나요?

같은 상황에서 사업주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근로자는 "할 수 있다"이고 사업주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권리이고 사업주에게는 의무입니다.

어기면 처벌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 (…) 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안전조치가 무엇인가요?

멈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문이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작업 방법에 대한 항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장소에 대한 항이 셋째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같은 조 제3항)

추락·붕괴·낙하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사고 대부분이 이 셋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작업이 멈춘 현장의 정지된 기계

보건조치는 무엇인가요?

몸에 쌓이는 위험도 다룹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 1호: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
  • 2호: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
  • 4호: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
  • 5호: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 6호: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
  • 7호: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

7호는 2024년 10월에 들어온 규정입니다. 폭염과 한파에서의 장시간 작업이 명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나요?

"급박한 위험"이 무엇인지 조문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무엇이 걸리나
안전난간 없이 높은 곳 작업제38조 제3항 제1호 (추락)
흙막이 없이 깊은 굴착제38조 제3항 제2호 (붕괴)
머리 위에서 자재가 오가는 아래제38조 제3항 제3호 (낙하)
밀폐공간에 환기 없이 들어가라제39조 제1항 제1호 (산소결핍)
태풍·폭설 속 옥외 작업제38조 제3항 제4호 (천재지변)
폭염에 그늘·휴식 없이 장시간제39조 제1항 제7호
전원을 안 끊고 전기 설비 작업제38조 제1항 제3호

"늘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이 안전조치를 갖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록은 어떻게 남기나요?

멈추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나중에 그 사실을 보이는 일입니다.

  • 멈추기 전에 현장 사진을 찍어 둡니다
  • 보고는 문자나 메신저로 (통화만 하면 남지 않습니다)
  • 무엇이 위험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난간이 없다", "환기 장치가 꺼져 있다")
  •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의 이름을 적어 둡니다
  • 그 뒤에 받은 지시나 처우를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사진과 문자 두 가지면 대부분 충분합니다.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과 보고했다는 것, 둘이 이 조항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멈추는 것 말고도 길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나옵니다. 익명으로도 가능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도 금지됩니다.

당장의 위험이라면 119와 고용노동부에 함께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멈추는 것이 먼저이고 신고는 그다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현장 출입구에 걸린 통제선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엇을 어겼나조문법정형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제167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조치·보건조치 위반제168조 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위반제168조 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제168조 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범에는 가중이 붙습니다.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

중대재해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작업 중지와 보고, 두 가지가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도 개입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따로 묻습니다.

근로자에게도 의무가 있나요?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받고도 착용하지 않으면 근로자 쪽의 의무 위반입니다. 다만 그것이 산재 인정을 막지는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작업을 멈췄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길이 둘입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정직 등이라면 3개월 이내)
  • 고용노동부 진정과 제52조 제4항 위반 문제 제기

멈춘 시점, 보고한 내용, 그 뒤에 받은 처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 사이의 연결이 보여야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멈췄는데 위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때의 사정을 봅니다.

보고를 꼭 해야 하나요?

조문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멈췄더니 그날 임금을 안 줍니다.

작업중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별도로 근로기준법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전모를 안 썼는데 산재가 되나요?

산재보험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준수 의무 위반은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하청 근로자입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 어느 쪽의 책임인지는 작업의 지배·관리 관계를 봅니다.

멈춘 시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작업중지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제52조 제4항이 금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도 같은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시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혼자만 멈추기 어렵습니다.

조문은 개별 근로자의 권리로 정하고 있어 혼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요구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청 근로자도 원청 현장에서 멈출 수 있나요?

제52조는 "근로자"라고만 적고 소속을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불이익을 준 주체가 원청인지 하청인지에 따라 다투는 상대가 달라지므로, 지시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를 함께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 같은 법 제39조: 보건조치 (2024. 10. 22. 개정)

· 같은 법 제40조: 근로자의 준수 의무

· 같은 법 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 같은 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와 불리한 처우 금지

· 같은 법 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 같은 법 제54조·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의 조치

· 같은 법 제167조·제168조: 벌칙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