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무엇이 임금에 들어가나, 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봅니다
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봅니다. 한 항목이 퇴직금과 수당을 줄줄이 바꿉니다.
"이건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비입니다."
퇴직금이나 수당을 계산할 때 회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조문은 임금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두 가지가 요건입니다.
- 근로의 대가일 것
-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일 것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상여금이든 수당이든 지원금이든 이름을 무엇으로 붙였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르나요?
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봅니다. 실무에서 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 이런 성질이면 | 임금인가 |
|---|---|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 임금에 가깝습니다 |
| 지급 의무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짐 | 임금에 가깝습니다 |
|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음 | 임금에 가깝습니다 |
| 사용자의 재량으로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음 |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
| 실비 변상의 성격 |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
| 은혜적·의례적으로 주는 것 |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는가" 가 갈림길입니다.
식대를 예로 들면, 실제로 밥을 먹은 사람에게만 영수증을 받아 주는 것은 실비 변상에 가깝고, 근무 일수와 무관하게 매달 정액으로 전원에게 주는 것은 임금에 가깝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임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 금액이 줄줄이 달라집니다.
| 무엇 | 무엇을 기준으로 |
|---|---|
| 퇴직금 | 평균임금 |
| 휴업수당 | 평균임금 |
| 산재 보험급여 | 평균임금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통상임금 |
| 연차수당 |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
하나를 임금에서 빼면 위의 모든 금액이 함께 줄어듭니다. 회사가 "이건 임금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이유입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총일수"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날수로 나눕니다.
그리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결근이나 휴업이 많았던 기간이 끼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는데, 그때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둔 조항입니다.
통상임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 무엇 | 실제로 받은 것의 평균 |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정해진 것 |
| 기간 | 이전 3개월 | 기간 개념이 없습니다 |
| 어디에 쓰나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급여 | 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
| 성과급·상여금 |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
둘은 계산 방법과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회사가 어느 쪽으로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네 가지 원칙입니다.
- 통화로 (물건이나 상품권으로 대신 못 합니다)
- 직접 근로자에게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주면 안 됩니다)
- 전액을 (임의로 깎아서 주면 안 됩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니 월급에서 깐다"는 것은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임금에서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만둘 때 임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입니다. 다음 정기 급여일이 아닙니다.
연장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위반입니다.
임금을 늦게 주면 이자가 붙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입니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1호: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 일시금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2호: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 정해진 지급일
연 4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입니다. 일반 민사 지연손해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퇴직한 뒤에 밀린 임금을 청구할 때 이 부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만 계산해 청구하면 그만큼 덜 받게 됩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항목과 계산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총액만 적힌 것은 요건을 갖춘 명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제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왜 뺐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나중에 다툴 때 회사가 스스로 만든 근거가 됩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요구하십시오. 법이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식대 20만원이 임금에 들어가는지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 식대 20만원, 근속 5년
| 식대를 뺀 경우 | 식대를 넣은 경우 | |
|---|---|---|
| 월 임금 총액 | 300만원 | 320만원 |
| 1년치 퇴직금(대략) | 300만원 | 320만원 |
| 5년치 퇴직금 | 1,500만원 | 1,600만원 |
| 차이 | 100만원 |
한 항목이 5년이면 100만원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에 연장·야간수당까지 통상임금 기준이 달라지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건 임금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것이고, 근로자 쪽에서는 지급 근거가 규정에 있는지, 전원에게 정기적으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36조, 제43조 (…) 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한 가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제36조, 제43조 (…) 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
반의사불벌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 절차가 멈춥니다. 뒤집어 말하면 합의의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시정을 지시합니다
- 그래도 안 주면 사법처리로 넘어갑니다
- 별도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도산했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합니다
진정과 민사는 다른 절차입니다. 진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져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오래된 것부터 사라지므로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도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 도산이 인정되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액이 아니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에 기한이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요건과 기한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정과 민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밀린 임금을 받는 길이 둘입니다. 하나로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 민사 청구 | |
|---|---|---|
| 목적 | 시정과 처벌 | 돈 회수 |
| 비용 | 없습니다 | 인지대·송달료 |
| 결과 | 시정지시, 사법처리 | 판결·집행 |
| 돈 | 자발적으로 줘야 들어옵니다 | 강제집행 가능 |
진정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아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민사로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다만 진정 과정에서 발급받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민사와 대지급금 양쪽에서 쓰입니다. 순서를 진정부터 밟는 실익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 임금명세서 (최소 3개월, 가능하면 1년치)
-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
- 수당의 지급 근거가 적힌 사내 규정
임금명세서와 입금 내역이 다르면 그 차이가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와 교통비도 임금인가요?
이름이 아니라 성질로 봅니다. 근무 일수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전원에게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상여금은요?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면 달라집니다.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을 깎았습니다.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문제이고 임금에서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다음 달에 준다고 합니다.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나요?
최저임금법에 산입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와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 이전 것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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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제2항: 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 같은 법 제36조: 금품 청산 (14일)
· 같은 법 제43조: 임금 지급의 원칙
· 같은 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같은 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같은 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3년)
· 같은 법 제109조: 벌칙과 반의사불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