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고용 형태는 기준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주고 싶으면 주는 돈이 아닙니다. 법이 설정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누가 받나요?
같은 조 단서에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요건 | 기준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이 둘만 넘으면 받습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수습이라 안 준다", "계약직이라 없다", "아르바이트는 원래 없다"는 말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1년)
```
"30일분 이상"입니다. 회사가 더 주는 것은 되지만 덜 주는 것은 안 됩니다.
평균임금은 왜 중요한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그 계산이 곧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총일수는 달력상의 날수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이 임금에 들어가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식대나 상여금이 빠지면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휴업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옵니다. 그 경우 통상임금과 견주어 높은 쪽을 씁니다.
언제 받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14일입니다. 다음 달 급여일이 아닙니다.
연장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위반입니다.
지급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세나요?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 이런 경우 | 어떻게 보나 |
|---|---|
| 수습기간 |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
| 계약을 여러 번 갱신 |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통산합니다 |
| 잠깐 그만두었다 재입사 | 단절 여부를 따집니다 |
| 휴직 기간 |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 회사가 분할·합병 | 승계되면 이어집니다 |
"계약서를 1년마다 새로 썼으니 매번 새로 시작"이라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이 끊겼는지, 형식만 새로 쓴 것인지를 봅니다.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쓰게 하고 곧바로 재입사시키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통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매달 월급에 얹어 주는 방식을 흔히 "퇴직금 분할지급"이라고 부릅니다.
조문은 중간정산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합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편의로 매달 나눠 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회사는 퇴직금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같은 조 단서)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이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체불하면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개정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늦게 주면 이자도 붙습니다.
사용자는 (…)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 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원금만 청구하면 덜 받게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에는 우선변제권이 붙어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을 때 결정적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 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여기에 더 강한 조항이 이어집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 순위 | |
|---|---|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근저당보다도 앞섭니다 |
| 그 밖의 퇴직급여 | 근저당보다는 뒤, 조세·다른 채권보다는 앞 |
최종 3년치는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회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보다 앞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지는 낌새가 보이면 퇴직 시점과 배당 절차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면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도 많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 퇴직금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 누가 운용 | 해당 없음 | 회사 | 근로자 |
| 받는 금액 | 30일분 × 근속연수 | 같습니다 | 운용 성과에 따라 |
| 어디에 | 회사가 지급 | 금융기관에 적립 | 근로자 계정에 적립 |
| 회사 도산 시 | 우선변제권 | 적립분은 비교적 안전 | 적립분은 비교적 안전 |
DC형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넣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내 계정에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도를 바꾸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
동의 없이 바꾼 것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월 임금 320만원, 근속 5년 3개월인 경우입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 105,000원
30일분 평균임금 ≒ 3,150,000원
근속 5년 3개월 = 5.25년
퇴직금 ≒ 3,150,000 × 5.25 ≒ 1,653만원
```
개월 단위까지 반영합니다. 5년 3개월을 5년으로 잘라 계산하면 그만큼 덜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식대 20만원이 빠지면 1년당 20만원, 5년이면 100만원가량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퇴직금 채권도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한 날부터 셉니다.
여러 해 전에 그만둔 곳의 퇴직금이라면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 (여러 번 갱신했다면 전부)
- 퇴직 전 3개월치 임금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입사일과 퇴사일을 보이는 자료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3개월치 임금명세서만 있으면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며칠 못 채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설정 의무의 예외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세어 보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인데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고용 형태는 기준이 아닙니다.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해진 사유 없이 미리 나눠 준 것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1년마다 새로 썼습니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끊겼는지를 봅니다. 형식만 새로 쓴 것이라면 통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다음 달에 준다고 합니다.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연장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늦어진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급여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계정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확정기여형이라면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넣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적립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누락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제도를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4조 제3항). 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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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과 예외
· 같은 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과 중간정산
· 같은 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14일)
· 같은 법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3년)
· 같은 법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최종 3년간은 최우선)
· 같은 법 제44조: 벌칙 (2025. 11. 11. 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평균임금
· 같은 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