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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이미지 대체텍스트, 법적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텍스트를 넣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도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체텍스트를 넣는 일은 흔히 선택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법은 이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문제로 다루고, 제공하지 않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합니다.

시각장애인은 화면낭독 프로그램으로 웹을 이용합니다. 이미지에 대체텍스트가 없으면 그 프로그램은 "이미지"라고만 읽습니다. 버튼이 이미지로 되어 있고 대체텍스트가 없다면, 그 버튼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대체텍스트가 왜 차별 문제인가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간접차별입니다. "모두에게 같은 화면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불리한 결과가 생겼다면 차별입니다.

"정당한 편의"의 정의도 법에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항)

정보접근과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무엇인가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개인과 법인이 함께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행위자 등은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웹사이트의 이미지 대체텍스트가 여기서 말하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앱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신설 2021. 7. 27.)

2021년 개정으로 모바일 앱이 조문에 들어왔습니다. 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제공해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와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7항).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이미지 대체텍스트, 법적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손끝이 닿는 점자 표시 접사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기술 기준은 국가표준(KS X OT000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대체텍스트의미 있는 이미지에 alt 제공, 장식용 이미지는 빈 alt
자막·수어동영상에 자막, 필요하면 수어
키보드 접근마우스 없이 모든 기능 사용 가능
초점 이동키보드 초점이 논리적 순서로 이동하고 보일 것
명도 대비텍스트와 배경의 대비 확보
레이블입력 서식에 label 연결
제목 구조페이지 제목과 heading 구조
자동 재생소리 자동 재생 금지, 정지 수단 제공

대체텍스트는 "이미지"라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미지가 전달하는 정보나 기능을 문자로 옮겨야 합니다. 링크나 버튼 역할의 이미지라면 "어디로 가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장식용 이미지에는 빈 대체텍스트를 넣습니다. 모든 이미지에 설명을 붙이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되나요?

1단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후 권고를 합니다.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2조)

2단계: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법무부장관은 (…)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제1항)

웹사이트 접근성은 제1호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면이기 때문입니다.

명할 수 있는 조치는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입니다(같은 조 제2항).

시정명령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줍니다(제43조의2 제1항).

3단계: 과태료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4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0조 제1항)

30일을 넘기면 시정명령이 확정됩니다.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이 법의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 불법행위와 정반대입니다.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손해액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으면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고(제46조 제2항), 입증이 성질상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도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1항). 차별의 중지, 적극적 조치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나요?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제1항)

악의적인지는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고려해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인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웹사이트 이미지 대체텍스트, 법적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 번진 빛과 화분

「과도한 부담」 항변은 무엇인가요?

무제한의 의무는 아닙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다만 이것을 증명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제47조 제2항). "비용이 든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업 규모와 대체 수단의 존재를 함께 따집니다.

대체텍스트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항목입니다. 과도한 부담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홈페이지의 의미 있는 이미지에 대체텍스트가 있는지
  • 이미지로 만든 버튼과 링크에 설명이 있는지
  • 동영상에 자막이 있는지
  • 키보드만으로 모든 기능을 쓸 수 있는지
  • 입력 서식의 레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
  • 앱이 있다면 앱의 접근성도 함께 (제21조 제2항)
  • 접근성 개선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의 기록

기록이 정당한 사유 판단에 쓰입니다. 개선 계획과 진행 상황을 남겨 두면 고의성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웹 접근성 진단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서 받을 수 있고, 자동 점검 도구로 1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은 회사도 대상인가요?

법은 "개인·법인·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제20조 제1항). 다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의 단계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제21조 제7항),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이미지에 설명을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이미지에는 그 정보나 기능을 적고, 장식용 이미지는 빈 대체텍스트로 건너뛰게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면 면제되나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제4조 제3항 제1호), 그 증명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제47조 제2항).

진정을 당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인권위 권고 → 법무부 시정명령 → 확정 → 과태료의 순서입니다. 권고 단계에서 개선하면 그 뒤로 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얼마나 되나요?

재산상 손해 입증이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제46조 제3항),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앱도 대상인가요?

2021년 7월 개정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명시되었습니다(제21조 제2항).

개선 중인데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개선 계획과 진행 기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의성 판단에서 지속성과 고의성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제49조 제2항).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차별행위와 정당한 편의, 정당한 사유

· 같은 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같은 법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같은 법 제42조·제43조·제43조의2: 권고의 통보, 시정명령, 의견진술

· 같은 법 제44조·제45조: 시정명령의 확정, 이행상황 제출요구

· 같은 법 제46조·제47조: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배분

· 같은 법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 같은 법 제49조·제50조: 벌칙(3년 이하), 과태료(3천만원 이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2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