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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법 변화,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어졌습니다. 이사회 기록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가 조문 차원에서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회사를 위하여"였지만, 지금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입니다.

한 글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이사회 운영과 책임 구조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충실의무 조문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 전문개정 2025. 7. 22.)

제2항이 통째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 총주주의 이익 보호: 지배주주만이 아니라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체
  • 공평한 대우: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경계

합병비율, 분할, 자기주식 처분, 신주 발행처럼 주주 사이에 이해가 갈리는 결정에서 이 조문이 작동합니다. 회사에는 손해가 없더라도 일부 주주에게만 불리한 구조였다면 다투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이사의 책임 구조도 바뀌었나요?

의무가 넓어진 만큼 기존 책임 조항의 무게도 커집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2항)

여기가 회의록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조 제3항)

반대했더라도 회의록에 남지 않으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만 적힌 회의록으로는 방어할 수 없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401조 제1항)

등기부에 이사로 없어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 회장·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는 "이사"로 봅니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책임 감면의 한도도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 및 제542조의8제1항의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00조 제2항, 개정 2025. 7. 22.)

"사외이사"에 더해 "독립이사"가 조문에 들어왔습니다.

2026년 상법 변화,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회의실의 긴 원목 탁자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8 제1항, 개정 2025. 7. 22.)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이라는 실질 요건이 정의 안에 들어갔습니다.

결격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입니다(같은 조 제2항).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합니다. 선임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지위를 잃습니다.

인원이 미달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맞게 선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2명(정관에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개정 2025. 9. 9.)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정관으로 3명 이상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0일입니다.

이른바 3% 룰도 손질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4항, 개정 2025. 7. 22.)

정관으로 3%보다 더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어떻게 도입되나요?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 전문개정 2026. 3. 6.)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출석 방식은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4항)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을 넣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운영 의무도 별도 조문에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상법 제542조의15 제1항, 본조신설 2025. 7. 22.)

상장회사는 (…)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그 기관과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이와 별개로 기존의 전자투표(상법 제368조의4)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 후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주주는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나요?

의무가 넓어진 만큼 주주 쪽의 수단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수단요건근거
주주제안권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총회일 6주 전제363조의2
유지청구권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제402조
대표소송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회사에 청구 후 30일제403조

대표소송은 회사에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제기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403조 제3항·제4항).

제소 후 지분이 1% 미만으로 줄어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2026년 상법 변화,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도심 빌딩

이사회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 안건마다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남아야 합니다.
  • 회의 자료와 판단 근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결론만 남은 회의록으로는 판단 과정을 보일 수 없습니다.
  • 반대 의견은 반드시 의사록에 기재해야 합니다(제399조 제3항).
  • 외부 평가나 자문을 받았다면 그 보고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회피 여부를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함께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정관 (독립이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3% 룰 하향 여부, 전자주주총회)
  • 이사회 운영규정주주총회 운영규정
  • 이사회 안건 자료의 보관 방식과 보존 기간
  • 회의록 서식 (반대 의견 기재란이 있는지)
  • 책임 감면 조항의 정관 반영 여부 (6배·3배)
  • 상장회사라면 전자주주총회 준비 일정 (2027. 1. 1. 시행)

회사 규모와 시행 시기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집니다. 상장 여부, 자산 규모, 시행일을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에도 바로 적용되나요?

충실의무 조항(제382조의3)은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독립이사·감사위원·전자주주총회는 상장회사 규정이고, 시행일도 다릅니다.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가 무엇을 바꾸나요?

회사에 손해가 없더라도 일부 주주에게만 불리한 결정이 문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병비율이나 자기주식 처분 같은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비상장회사도 독립이사를 두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542조의8은 상장회사에 적용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은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9월 10일부터입니다(제542조의12 시행일).

전자주주총회는 의무인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이고(제542조의14 제2항),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기록을 어디까지 남겨야 하나요?

결론뿐 아니라 검토한 자료와 판단의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대 의견은 의사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찬성으로 추정됩니다(제399조 제3항).

이사가 아닌데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영향력을 이용해 지시했거나 회장·사장 등의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했다면 "이사"로 보아 책임을 집니다(제401조의2).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 (전문개정 2025. 7. 22.)

· 상법 제399조·제400조·제401조·제401조의2: 이사의 책임과 감면

· 상법 제402조·제403조: 유지청구권, 주주의 대표소송

· 상법 제542조의8: 독립이사의 선임 (개정 2025. 7. 22.)

· 상법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25. 9. 9., 시행 2026. 9. 10.)

· 상법 제542조의14·제542조의15: 전자주주총회와 그 운영 (시행 2027. 1. 1.)

참고: 법무부 2026. 2. 25. 상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 https://www.moj.go.kr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상법 [시행 2026. 7. 23.]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2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