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최신판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과 통지 시점이 관건입니다.
회사에서 만든 발명이라도 발명자는 종업원입니다. 회사가 그 권리를 가져가려면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어야 하고, 가져갔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보상금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6년 6월 중요판결에서, 다음을 종합해 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시작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내부 규정의 내용
- 보상액 결정 기준과 지급방법
- 실제 결정 절차
규정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함께 본다는 취지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별도의 약정상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보상액 산정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대로 운영되었다면 약정에 따른 청구권으로, 그렇지 않다면 법정 보상청구권으로 성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시효의 기산점도 달라집니다.
무엇이 직무발명인가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요건이 셋입니다.
| 요건 | 내용 |
|---|---|
| 주체 | 종업원, 임원, 공무원 |
| 업무 범위 |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할 것 |
| 직무 관련성 | 발명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
"과거의 직무"도 포함됩니다. 부서를 옮긴 뒤에 완성한 발명이라도 종전 직무와 관련되면 직무발명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은 미리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재직 중 모든 발명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은 이 범위에서 무효입니다.

권리는 어떻게 넘어가나요?
먼저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발명진흥법 제12조)
승계는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
규정이 있으면 완성한 때로 소급해 자동 승계됩니다. 별도의 양도 계약이 필요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반대가 됩니다.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이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
사용자등이 (…)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같은 조 제3항)
침묵하면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상 통상실시권마저 잃습니다.
승계하지 않아도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제10조 제1항 본문).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미리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그 통상실시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보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회사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② 사용자등은 (…)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항의 서면 통지가 결정적입니다. 언제 무엇을 통지받았는지가 뒤에 시효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절차를 지키면 보상의 정당성이 추정됩니다.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6항)
절차를 지켰다고 무조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얻을 이익과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원하지 않아도 보상해야 합니다.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제16조)
영업비밀로 묻어 두기로 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18조 제1항)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30일입니다. 보상액 통지를 받고 이견이 있다면 이 기간 안에 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도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발명진흥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심의 결과에 불복하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6항).
비밀유지 의무도 있나요?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명진흥법 제19조 제1항)
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발명진흥법 제58조 제2항)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회사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 직무발명 규정을 두고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제15조 제2항).
- 규정의 작성·변경은 협의하고,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를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완성 통지 접수 절차와 승계 여부 통지 절차를 문서화합니다(제12조·제13조).
- 보상액을 정하면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제15조 제4항).
- 심의위원회를 실제로 구성하고 운영합니다(제17조·제18조).
- 출원하지 않기로 한 발명도 보상 대상임을 규정에 반영합니다(제16조).
발명자는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 발명 완성 통지서와 그 발송 시점 (제12조)
- 회사의 승계 여부 통지 (제13조)
- 보상규정 사본과 그 통지 기록
- 보상액 결정 통지서 (제15조 제4항): 시효의 기산점 판단에 직결됩니다
- 실제 지급 내역
- 발명의 완성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심의 요구를 했다면 그 일시와 회신
시점의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소멸시효의 시작점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직무발명 규정이 있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약정상 청구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의 내용과 실제 운영을 함께 봅니다.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되나요?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고, 그 성질은 규정의 내용, 보상액 결정 기준과 지급방법, 실제 결정 절차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보상액 통지를 받은 시점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퇴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사 자체가 청구권을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시효가 문제되므로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재직 중 모든 발명은 회사 소유"라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직무발명이 아닌 발명에 대한 부분은 무효입니다(제10조 제3항).
특허를 내지 않았는데도 보상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제16조). 보호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합니다.
보상액이 너무 적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제7호·제2항). 절차를 지켰더라도 회사의 이익과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제15조 제6항).
회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지 않습니다.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성해야 하고(제18조 제3항),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60조 제1항 제1호).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의 정의
· 같은 법 제10조: 직무발명 (통상실시권, 무효 조항)
· 같은 법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 같은 법 제1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 같은 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같은 법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 같은 법 제17조·제18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분쟁의 조정 등 (30일·60일)
· 같은 법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 같은 법 제58조: 벌칙
· 같은 법 제60조: 과태료
참고: 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2025다217407) https://www.scourt.go.kr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발명진흥법 [시행 2025. 10. 1.]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2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