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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최신판례

경쟁 서비스 개발이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판단 기준

결과물이 비슷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개발 기록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기능의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는 유사한 서비스가 얼마든지 있고, 경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으로 이용하면 책임이 생깁니다. 그 경계를 무엇으로 가르느냐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6년 7월 중요판결에서, 다음을 구체적으로 살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비스 개발 경위
  • 정보 접근 방법
  • 결과물의 유사성
  • 투자와 노력
  • 경쟁 관계

결과물이 비슷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본다는 취지입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이른바 파목이라 불리는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요건이 넷입니다.

요건내용
성과 등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졌을 것
방법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일 것
목적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것
결과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것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 핵심입니다. 성과가 있고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접근했는지가 요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개발 경위와 정보 접근 방법을 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쟁 서비스 개발이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판단 기준, 사무실 창가 화분 두 개

함께 걸릴 수 있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파목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 조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아이디어 탈취 (차목)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제안서를 받아 보고 자체 개발한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알고 있었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라면 제외됩니다.

차목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3항, 신설 2023. 3. 28.)

데이터 부정사용 (카목)

카.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을 제공·제조·양도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크롤링과 스크래핑이 이 조항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접근권한이 있어도 목적이 부정하면 2)에 해당할 수 있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했다면 1)이나 4)가 문제됩니다.

상품형태 모방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1)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경우 (2)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보호 기간이 3년입니다. UI 디자인이나 제품 외형이 문제될 때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비밀로 관리된"이 요건입니다. 접근 통제, 비밀 표시, 서약서 같은 관리 실태가 없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침해 유형에는 부정취득뿐 아니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공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3호 라목). 퇴직자가 여기 걸립니다.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요?

민사

부정경쟁행위나 (…) 위반한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금지청구와 함께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손해액은 추정 규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제14조의2 제2항), 양도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방식(같은 조 제1항)이 있습니다.

신용 회복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6조).

형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

파목과 차목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성과도용과 아이디어 탈취는 민사로만 다투는 구조입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다릅니다.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과 "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보유"도 처벌 대상입니다(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퇴사하면서 자료를 개인 저장소에 남겨 둔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도 있나요?

소송만이 길이 아닙니다.

지식재산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1항)

여기서도 파목은 빠져 있습니다. 성과도용은 행정조사 대상도 아니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어서,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경쟁 서비스 개발이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판단 기준, 빈 회의실의 창과 의자 그림자

개발하는 쪽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 사용한 자료의 출처와 이용 허락 범위
  • 독자적인 기획·개발 과정의 기록 (기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 회의록과 설계 문서의 시점 (작성일이 확인되는 형태로)
  • 참고한 공개 자료의 범위와 접근 경로
  • 크롤링·API 이용이라면 이용약관과 robots.txt 확인 기록
  • 오픈소스를 썼다면 라이선스 검토 기록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물이 유사하더라도 독자적 개발 과정이 남아 있으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특히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퇴직자나 협력업체가 제공한 자료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자료가 어디서 온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개발에 쓰면, 뒤에 정보 접근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제2조 제3호 나목).

"몰랐다"가 항상 통하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면 같습니다.

경쟁사 출신을 채용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 입사 시 전 직장 자료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 초기 일정 기간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개인 저장매체와 클라우드에 전 직장 자료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능이 비슷하면 문제가 되나요?

유사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발 경위와 정보에 접근한 방법을 함께 봅니다.

경쟁사에서 온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져온 자료가 있는지와 개발 과정이 독자적이었는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그 역할을 합니다.

공개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공개 자료의 이용이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약관 위반이나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가 있었다면 카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안서를 냈는데 그 회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반해 사용한 것이라면 차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알고 있었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제외됩니다.

성과도용은 형사처벌이 되나요?

파목과 차목은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민사로 다툽니다.

손해액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제14조의2의 추정 규정을 활용합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요?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제2조 제2호). 접근 권한 관리, 비밀 표시, 서약서, 반출 통제 기록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차목·카목·파목

· 같은 법 제2조 제2호·제3호: 영업비밀과 침해행위

· 같은 법 제4조: 금지청구권 등 (차목의 3년·10년 시효)

· 같은 법 제5조·제6조: 손해배상책임, 신용 회복

· 같은 법 제7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 같은 법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 같은 법 제18조: 벌칙

참고: 대법원 2026년 중요판결 https://sc.scourt.go.kr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28.]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24.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