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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마약류 중독의 치료보호 제도, 최대 12개월

판별검사 1개월, 치료보호 12개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는 처벌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중독을 치료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보호라고 합니다.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말한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9호)

입원과 통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형사 사건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보호는 어떤 두 단계로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7항, 신설 2024. 2. 6.)

단계기간내용
판별검사1개월 이내중독 여부를 판단
치료보호12개월 이내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같은 조 제8항)

심의기구는 두 층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9항).

비용은 누가 내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11항, 신설 2024. 2. 6.)

2024년 2월 개정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근거가 불분명해 본인 부담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약류 중독의 치료보호 제도, 최대 12개월, 치료 시설 복도의 빈 의자와 창

치료보호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아무 병원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1항)

갖추어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2.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사장비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시설 및 장비 (같은 조 제2항)

3년마다 평가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제1호).

전국의 지정 치료보호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관의 수와 실제 운영 실적에는 편차가 커서,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곳이 한두 곳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이 실제로 입원 병상을 운영하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와 어떻게 맞물리나요?

치료보호는 형사처벌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형사절차의 여러 지점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검찰 단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단순 투약 초범 사건에서 치료와 재활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실무가 자리잡았습니다.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이행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스스로 치료를 시작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권하기 전에 판별검사를 받고 치료를 진행한 사실은 처분을 정하는 데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재판 단계: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법원은 (…)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병과하여야 한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본조신설 2019. 12. 3.)

"병과하여야 한다"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붙습니다.

선고 내용붙는 것
선고유예1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음 (제1항)
집행유예수강명령, 그 밖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제3항·제4항)
벌금형 이상이수명령 (제3항)

집행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은 형기 내에 집행합니다(같은 조 제5항).

교육 내용은 셋입니다.

1.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2.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같은 조 제7항)

집행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판결 전 조사

법원은 (…)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마약류 중독여부, 병력,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3 제1항, 본조신설 2019. 12. 3.)

중독 여부와 재범위험성이 조사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치료를 이미 시작했다면 이 조사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치료감호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치료보호치료감호
근거마약류관리법 제40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성격보건 절차형사 보안처분
결정 주체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심사위원회 심의)법원의 선고
신청본인·가족도 가능검사의 청구
기간치료보호 12개월 이내법이 정한 상한까지 (마약류 중독은 2년 이내)
장소지정 치료보호기관치료감호시설

치료보호는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제도이고, 치료감호는 법원이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법이 사후관리에서 둘을 나란히 놓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제2조의2 제4항).

중독자에게 마약을 쓸 수 있나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마약류관리법 제39조)

다만 치료보호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단서). 대체요법이 이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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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임 조항은 무엇인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2 제4항, 신설 2024. 10. 22.)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이라는 문구가 법에 들어 있습니다. 처벌 일변도에서 치료·재활로 축을 옮기려는 입법 방향을 보여 줍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용 예방과 중독자의 치료보호·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제2조의2 제1항),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연구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같은 조 제2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 갈래입니다.

경로내용
본인·가족 신청시·군·구 보건소나 시·도에 치료보호를 신청
검찰 의뢰수사 단계에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와 연계
법원 연계판결과 함께 수강명령·이수명령 부과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무관하게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 보건소 또는 시·도에 치료보호를 신청합니다.

2.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40조 제8항).

3. 지정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습니다. 1개월 이내입니다.

4. 중독으로 판명되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로 이어집니다. 12개월 이내입니다.

5. 종료 후에는 사후관리체계로 연계됩니다(제2조의2 제4항).

상담 창구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899-0893)마약류 중독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료보호를 받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이어지거나,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판별검사는 1개월 이내, 치료보호는 12개월 이내입니다(제40조 제7항).

비용은 누가 내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제40조 제11항). 2024년 2월 개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군·구 보건소나 시·도에 신청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제40조 제8항).

입원해야 하나요?

치료보호는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모두 포함합니다(제2조 제9호). 중독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록이 남아 취업에 불리하지 않나요?

치료보호는 의료 절차이고, 이 법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은 처벌됩니다(제61조 제1항 제10호 등).

수강명령은 벌금형에도 붙나요?

붙습니다.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되고(제40조의2 제3항),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같은 조 제5항).

가족이 중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시·군·구 보건소나 시·도에 치료보호를 문의할 수 있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치료보호의 정의

· 같은 법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임

· 같은 법 제39조: 마약 사용의 금지

· 같은 법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판별검사 1개월, 치료보호 12개월)

· 같은 법 제40조의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00시간의 범위)

· 같은 법 제40조의3: 판결 전 조사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