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류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물질이냐가 먼저입니다. 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물질이냐"입니다. 법은 마약류를 세 갈래로 나누고, 같은 행위라도 물질에 따라 전혀 다른 조문을 적용합니다.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1호)
세 갈래는 각각 무엇인가요?
마약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 코카 잎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2호)
헤로인, 모르핀, 코카인, 페치딘, 옥시코돈이 여기 속합니다.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도 "마약"입니다.
한외마약은 빠집니다. 다른 약물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만들 수 없고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혼합제제는 마약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호 바목).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단계로 나뉘고, 이 구분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 목 | 기준 | 대표 물질 |
|---|---|---|
| 가목 |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고 안전성이 결여, 심한 의존성 | LSD, 사일로시빈(환각버섯) |
| 나목 | 매우 제한된 의료용, 심한 의존성 | 필로폰(메트암페타민), MDMA, 케타민 |
| 다목 | 의료용으로 쓰이고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바르비탈류 일부 |
| 라목 | 의존성 우려가 가장 낮음 | 졸피뎀, 디아제팜, 프로포폴, 펜터민 |
수면제와 다이어트약도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주고받는 것, 남의 처방약을 먹는 것이 모두 이 법에 걸립니다.
대마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합성 대마도 대마입니다. THC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액상 카트리지 등)이 다목·라목으로 포섭됩니다.
종자와 성숙한 줄기는 제외되지만, 종자 껍질을 흡연·섭취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따로 금지됩니다(제3조 제10호).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요?
같은 "사용" 행위를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 행위 | 물질 | 근거 | 법정형 |
|---|---|---|---|
| 사용·투약 | 마약, 향정 가목 | 제60조 제1항 제1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사용 | 향정 나목~라목, 대마 흡연 | 제61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매매·알선 | 마약 | 제58조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제조·수출입·매매 등 | 향정 가목 | 제58조 제1항 제3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제조·수출입 | 향정 나목 | 제58조 제1항 제6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수출입 | 대마 | 제58조 제1항 제5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매매·알선 | 대마 | 제59조 제1항 제7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매매·수수·투약 등 | 향정 나목·다목 | 제60조 제1항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매매·수수·투약 등 | 향정 라목 | 제61조 제1항 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재배·소지·소유 등 | 대마 | 제61조 제1항 제6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대마 흡연과 필로폰 투약은 같은 "한 번"이라도 조문이 다릅니다. 대마 흡연은 제61조(5년 이하), 필로폰 투약은 제60조(10년 이하)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면 별도로 무겁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투약·제공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제58조 제1항 제7호),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섭취하게 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58조의2 제1항).

어떤 경우에 가중되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판매 목적이 개입하면 사형까지 규정된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제60조 제3항). 나아가 제58조의 죄는 예비·음모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같은 조 제4항).
상습범 가중도 각 조문에 있습니다. 제59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2항), 제60조·제61조는 형의 2분의 1 가중입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처벌 대상은 투약과 판매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 11.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마약류관리법 제3조)
장소를 빌려주는 것, 자금을 대는 것, 정보를 알려 주는 것까지 처벌됩니다. 텔레그램에 구매 방법을 올리는 행위가 제1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취급 자체가 금지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권유·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예외는 처방입니다. 의사에게 투약받아 소지하거나 약국에서 구입해 소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 그러나 그 약을 남에게 주는 순간 위법이 됩니다.
함정수사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년 개정으로 수사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 (…) (마약류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신설 2025. 4. 1.)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가 법에 들어왔습니다.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한 상대가 경찰일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수사로 확보된 증거의 적법성 다툼도 이 조문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임시마약류는 무엇인가요?
신종 물질은 대통령령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규제 공백이 생깁니다. 이를 메우는 것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입니다.
임시마약류는 1군과 2군으로 나뉘고, 각 군에 따라 벌칙 조문이 달라집니다. 1군 임시마약류의 제조·수출입 등은 제58조 제1항 제8호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2군은 제60조·제61조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아직 마약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이라는 말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지정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 말고 다른 절차도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7항)
단순 투약 사건은 치료와 재활이 함께 고려됩니다. 기소유예에 치료 조건이 붙거나, 재판에서 치료보호 이수가 양형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마약류 중독의 치료보호 제도에서 따로 다룹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물질이 무엇으로 특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조문과 형량이 다릅니다.
- 소변·모발 감정 결과의 채취 절차와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 임의제출 여부는 신중히 정합니다. 텔레그램 대화가 사건의 범위를 좌우합니다.
- 단순 투약인지, 매매·알선이 섞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지인에게 나눠 준 것도 "수수·제공"이 됩니다.
- 초범의 단순 투약이라면 치료·재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공범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판매자나 함께 투약한 사람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의 일치 여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감정 결과가 음성이라도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는 처벌이 약한가요?
흡연·소지는 5년 이하(제61조)로 필로폰보다 낮은 구간이지만,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제58조 제1항 제5호)입니다. 해외에서 사 오는 행위가 가장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마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습니다.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귀국 후 모발 감정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실제로 많습니다.
수면제를 친구에게 줬습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입니다. 처방받아 소지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남에게 주면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제공"이 됩니다.
전자담배 액상이 문제되었습니다.
THC를 함유한 액상은 대마의 화학적 합성품 또는 함유 제제로 포섭됩니다(제2조 제4호 다목·라목).
소지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 소지는 1년 이상(제59조 제1항 제9호), 대마 소지는 5년 이하(제61조 제1항 제6호)입니다.
한 번 투약한 초범입니다.
법정형은 물질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투약 초범은 기소유예·집행유예와 함께 치료보호 연계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범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이어서 볼 글
근거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 같은 법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 같은 법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같은 법 제4조의2: 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신설 2025. 4. 1.)
· 같은 법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등
· 같은 법 제40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 같은 법 제58조·제58조의2: 벌칙 (무기 또는 5년 이상, 미성년자 대마 제공)
· 같은 법 제59조: 벌칙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같은 법 제60조: 벌칙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같은 법 제61조: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기준 / 확인일: 2026. 8. 24.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7. 30.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