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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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칭 사기, 구속영장은 문자로 오지 않습니다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구속을 피하려면 돈을 옮기라고 합니다. 영장은 문자로 송달되지 않습니다.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합니다.

판단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 「귀하가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됐다」며 사건번호를 댑니다
  • 위조한 구속영장·공소장 사진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 「혐의를 벗으려면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며 계좌 잔액을 묻습니다
  • 국가안전계좌·금융감독원 계좌로 옮기라고 합니다
  • 가족에게 알리면 공범이 된다며 입을 막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사칭입니다

  • 구속영장을 문자·카카오톡으로 받았다. 영장은 법원이 발부해 수사기관이 직접 집행합니다. 사진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 검사가 계좌 잔액과 예금 위치를 물었다
  • 「국가안전계좌」로 보내라고 했다. 그런 계좌는 없습니다
  • 「수사기밀이니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 전화를 끊지 못하게 계속 붙잡아 두었다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해당 검찰청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걸어 사건번호가 있는지 물으면 됩니다. 실제 수사는 서면 출석요구가 원칙이고, 전화 한 통으로 돈을 옮기라고 하는 절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보내셨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1. 더 보내지 않습니다. 「출금하려면 세금을 먼저」, 「보증금을 넣어야 계좌가 풀린다」는 요구는 예외 없이 추가 편취입니다.

2. 지급정지를 겁니다.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나 112 로 바로 요청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대 계좌가 묶이고, 남아 있는 돈이 있으면 환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시간과 직결되는 유일한 단계입니다.

3. 자료를 남깁니다. 대화 내용, 화면, 입금 내역, 상대가 알려 준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캡처해 둡니다. 대화방에서 나가면 함께 사라집니다.

4. 고소와 회수를 같이 봅니다.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고, 민사만으로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추적으로 상대가 드러나면 가압류를 함께 걸어 두어야 회수가 됩니다.

확인하고 신고하는 곳

무엇어디
상대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상담금융감독원 1332
신고와 지급정지경찰 112
사이버범죄 신고경찰청 E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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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기관·회사가 사기를 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도용해 벌어지는 사기 수법에 대한 안내이며, 이름이 쓰인 기관과 회사는 사칭을 당한 쪽입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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