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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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칭 사기, 소장은 문자 링크로 송달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송달」 문자로 악성 앱을 깔게 합니다. 실제 송달은 등기우편이거나 본인이 등록한 전자소송에서만 이뤄집니다.

「귀하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놀라서 누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송달 안내」 문자에 링크가 붙어 옵니다
  • 누르면 열람을 위해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 설치된 앱이 문자·연락처·통화를 가져갑니다
  • 이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 걸어도 그들에게 연결됩니다
  • 가로챈 인증번호로 대출이나 이체가 이뤄집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사칭입니다

  • 문자로 소장이 왔다. 전자소송 송달은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이뤄집니다. 신청한 적이 없으면 문자로 올 수 없습니다
  • 열람하려면 앱을 깔라고 한다. 전자소송은 브라우저로 봅니다
  • 주소가 scourt.go.kr 이나 ecfs.scourt.go.kr 이 아니다
  • 사건번호가 없거나 형식이 이상하다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

링크를 누르지 말고 ecfs.scourt.go.kr 에 직접 들어가 사건이 있는지 보십시오. 종이 소장은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도움센터 1588-9100 으로 물어도 됩니다.

이미 보내셨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1. 더 보내지 않습니다. 「출금하려면 세금을 먼저」, 「보증금을 넣어야 계좌가 풀린다」는 요구는 예외 없이 추가 편취입니다.

2. 지급정지를 겁니다.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나 112 로 바로 요청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대 계좌가 묶이고, 남아 있는 돈이 있으면 환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시간과 직결되는 유일한 단계입니다.

3. 자료를 남깁니다. 대화 내용, 화면, 입금 내역, 상대가 알려 준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캡처해 둡니다. 대화방에서 나가면 함께 사라집니다.

4. 고소와 회수를 같이 봅니다.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고, 민사만으로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추적으로 상대가 드러나면 가압류를 함께 걸어 두어야 회수가 됩니다.

확인하고 신고하는 곳

무엇어디
상대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상담금융감독원 1332
신고와 지급정지경찰 112
사이버범죄 신고경찰청 E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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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기관·회사가 사기를 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도용해 벌어지는 사기 수법에 대한 안내이며, 이름이 쓰인 기관과 회사는 사칭을 당한 쪽입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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