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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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사기, 환급금은 문자 링크로 주지 않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는 문자로 가짜 홈택스에 들어가게 합니다. 환급금 확인은 홈택스에서 직접 합니다.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조회」로 시작하는 문자가 연말과 5월에 크게 늘어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말이라 경계가 풀립니다. 그 틈을 노린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 「미수령 환급금 ○○원이 있습니다」라는 문자에 짧은 주소가 붙어 옵니다
  • 누르면 홈택스와 똑같이 생긴 화면이 뜹니다
  •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인증서 비밀번호를 넣게 합니다
  • 넣는 순간 그 정보로 대출이 실행되거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 앱 설치를 함께 요구하면 문자와 통화까지 가로챕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사칭입니다

  • 문자에 짧은 주소(단축 URL)가 들어 있다. 국세청은 단축 주소를 쓰지 않습니다
  • 주소가 hometax.go.kr 이 아니다
  • 환급받으려면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서 암호를 넣으라고 한다
  • 앱 설치 파일(apk)을 받으라고 한다
  • 기한을 오늘까지라고 못 박는다

진짜인지 확인하는 법

문자의 링크를 누르지 말고, 브라우저에 hometax.go.kr 을 직접 쳐서 들어가 확인하십시오. 환급금이 실제로 있으면 거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으로 물어도 됩니다.

이미 보내셨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1. 더 보내지 않습니다. 「출금하려면 세금을 먼저」, 「보증금을 넣어야 계좌가 풀린다」는 요구는 예외 없이 추가 편취입니다.

2. 지급정지를 겁니다. 송금한 은행 고객센터나 112 로 바로 요청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대 계좌가 묶이고, 남아 있는 돈이 있으면 환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시간과 직결되는 유일한 단계입니다.

3. 자료를 남깁니다. 대화 내용, 화면, 입금 내역, 상대가 알려 준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캡처해 둡니다. 대화방에서 나가면 함께 사라집니다.

4. 고소와 회수를 같이 봅니다.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고, 민사만으로는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추적으로 상대가 드러나면 가압류를 함께 걸어 두어야 회수가 됩니다.

확인하고 신고하는 곳

무엇어디
상대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상담금융감독원 1332
신고와 지급정지경찰 112
사이버범죄 신고경찰청 E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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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기관·회사가 사기를 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도용해 벌어지는 사기 수법에 대한 안내이며, 이름이 쓰인 기관과 회사는 사칭을 당한 쪽입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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