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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경찰 출석요구, 마약 수사 전화, 마약 임의동행, 마약 피의자 조사, 마약 변호사 조사 참여, 마약 첫 조사, 마약수사대 연락, 마약 출석 거부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출석 전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마약 사건의 출석 요구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화로 설명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어느 부서가 어느 혐의로 보는지 확인한 뒤 변호인과 날짜를 잡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미 무언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잡혀 거래 명단이 나왔거나, 공범이 조사에서 이름을 말했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이 압수됐거나, 택배·해외 직구가 세관에서 걸린 뒤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잠깐 확인할 것이 있다」는 전화는 확인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뒤의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전화로 사실을 설명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것입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에 적히고, 나중에 조사실에서 한 말과 다르면 그 차이가 그대로 신빙성 문제가 됩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할 것

  •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인지, 담당자 이름과 사무실 번호를 묻고 적어 둡니다. 마약 사건은 보통 경찰서 형사과 마약팀이나 시·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맡습니다. 번호가 휴대폰이면 사무실 번호로 다시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마약 혐의를 들먹이는 일이 많습니다.
  • 어느 혐의인지 묻습니다. 투약인지, 소지인지, 매매·알선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구속 가능성이 다릅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61조). 수사기관이 다 말해 주지는 않지만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답해야 합니다.
  • 출석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일 나오라」고 해도 변호인 선임과 일정 조정을 이유로 며칠 뒤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면 체포영장 사유가 되므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같이 가자」고 해도 영장이 없으면 동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 따라야 하고, 그때는 변호인에게 바로 전화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전화로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한 적은 있는데」「그건 제가 아니라」 같은 말이 모두 기록됩니다.
  • 휴대폰을 지우지 않습니다. 대화방 삭제, 초기화, 기기 교체는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지운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힙니다.
  • 관련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너도 왔느냐」는 문자가 입을 맞춘 증거가 됩니다.
  • 스스로 소변·모발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검사는 응할지 말지, 언제 응할지를 변호인과 정한 뒤 수사기관 앞에서 합니다. 사설 검사 결과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투약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과 정할 것

첫 상담에서 변호인은 세 가지를 가늠합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알고 있을지(어디서 이름이 나왔을지), 어느 혐의로 볼지, 그리고 검사에서 무엇이 나올지입니다. 이 셋이 정리돼야 진술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진술의 범위란 「거짓말을 할지」가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서 거짓 진술은 검사 결과와 공범 진술로 대부분 깨지고, 깨진 뒤에는 반성이 없다는 평가가 따라옵니다. 범위란 확인된 사실은 인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스스로 보태지 않으며, 매매·알선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한 말로 적는 것입니다. 「나눠 줬다」와 「팔았다」, 「같이 했다」와 「구해 줬다」는 전혀 다른 조문으로 갑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함께 들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 중에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조서를 열람할 때 잘못 적힌 부분을 고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열람 때 고치지 않은 조서는 재판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가족이 대신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이 연락이 안 돼 가족에게 전화가 오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사실을 설명하거나 「그런 애가 아니다」라고 다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와 번호만 적어 두고 「본인이 변호인과 연락드리겠다」고 하면 됩니다. 가족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화로 말하면 그것도 참고인 진술이 됩니다.

지금 챙기실 것

자료왜
출석요구서·문자·통화 기록부서와 혐의, 날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처방전·진료 기록처방약이 문제될 수 있으면 정당한 처방이었음을 보이는 자료
직장·학업·가족 자료불구속 사유와 양형 자료. 지금부터 모아 둡니다
정신건강의학과·중독센터 진료조사 전에 시작한 치료가 가장 무겁게 평가됩니다

출석 날짜를 잡기 전에 연락 주시면 어느 혐의로 보고 있을지부터 함께 가늠합니다.

이 글은 2026. 11.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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