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백천

재산별, 상속재산 개인회생, 상속 지분, 미분할 상속, 상속 부동산

상속재산과 개인회생, 분할 전이라도 내 몫은 재산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아직 나누지 않았어도 법정상속분만큼 반영됩니다.

상속받은 것이 있으면 재산입니다. 아직 나누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전에도 법정상속분만큼 내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협의를 미루면

「아직 안 나눠서 내 것이 아니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분만큼 반영됩니다.

반대로 상속을 포기하기로 형제들과 합의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빚만 물려받았다면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먼저 봐야 합니다. 기한이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채무 쪽을 보십시오.

부동산이 섞여 있으면

시세에서 담보를 뺀 금액에 내 지분을 곱해 봅니다. 지방 부동산은 시세 확인이 어려워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략 가능한지부터 보시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에서 다섯 항목을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가져오시면 좋은 것

  • 채무 목록. 어디에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을 보여 주는 것.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원 중 있는 것
  • 가진 것. 부동산·자동차·보증금·보험·퇴직금
  • 부양하는 가족 수

없으면 없는 대로 오셔도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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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재산·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9. 3.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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